합병무효의 소란 합병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성의 소로, 법이 정한 자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로만 합병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다(상법 제529조).
쉽게 말하면 — 합병에 절차상 잘못이 있어도 아무나, 아무 때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 합병은 무효”라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사람이 등기 후 6개월 안에 법원에 소송을 내야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 둔 제도입니다.
왜 소로만 다투게 하나
합병은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히는 단체법적 행위라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상법 제529조). 합병 효력을 누구나 언제든 부인할 수 있으면 회사·주주·채권자·거래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무효 주장을 소송이라는 하나의 통로로 모으고, 원고 자격과 기간을 제한한다.
합병이 무효가 되면 영향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툼을 한 번의 재판으로 묶고 판결로만 결판내도록 한 것입니다.
요건
원고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에 한한다(상법 제529조 제1항). 자격 없는 사람이 낸 소는 부적법하다.
제소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이다(상법 제529조 제2항). 흡수합병이면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신설합병이면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528조).
피고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다. 무효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나 채권자보호절차 미이행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해당한다(상법 제527조의5).
회사 내부 사람(주주·임원 등)과 합병에 반대한 채권자만 소를 낼 수 있고, 그것도 등기 후 6개월이 지나면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효과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상법 제240조를 준용하고 제240조가 상법 제190조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소급효 제한, 상법 제190조 단서).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설합병에서는 신설회사가 소멸하고 소멸회사가 부활한다(존속회사 변경등기·소멸회사 회복등기·신설회사 해산등기, 상법 제238조,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준용). 합병 후 부담한 채무는 당사회사가 연대해 변제하고,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은 당사회사의 공유로 한다(상법 제239조,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준용).
무효판결이 나면 합병이 없던 일이 되어 회사들이 되살아납니다. 다만 그동안 정상적으로 맺어진 거래는 보호되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전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6개월 제소기간은 등기일 기준으로 엄격히 계산한다.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어떤 하자가 있어도 무효를 다툴 수 없다(상법 제529조). 합병 절차에 다툼 소지가 있으면 등기일을 기점으로 기간을 관리한다.
- 무효판결 확정 시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처리된다. 존속회사 변경등기, 소멸회사 회복등기, 신설회사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238조,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준용), 그 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다.
- 채권자보호절차 미이행은 대표적 무효 사유다. 합병 시 채권자 이의절차를 빠뜨리면 무효의 소의 빌미가 된다(상법 제527조의5, 상법 제232조). 등기 단계에서 절차 증명서면을 철저히 갖춰 다툼 소지를 없앤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