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분할합병이란 회사가 분할로 떼어낸 부분을 다른 존립 중인 회사와 합병하는 회사분할이다(상법 제530조의2 제2항). 분할과 합병이 한 절차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일부 사업을 떼어 다른 회사에 합치는 방식입니다. 단순분할은 떼어낸 조각이 새 독립 회사가 되지만, 분할합병은 그 조각이 기존의 다른 회사 안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회사와 합쳐 새 회사를 만듭니다.

단순분할과 무엇이 다른가

상대방 회사가 있느냐가 핵심 차이다. 단순분할은 상대방 없이 새 회사를 세우지만, 분할합병은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와 결합한다(상법 제530조의2). 떼어낸 부분이 기존 회사에 흡수되면 흡수분할합병(분할승계회사가 존속), 다른 회사와 합쳐 새 회사를 세우면 신설분할합병이다(분할합병신설회사 설립).

서면도 다르다. 단순분할은 상대방이 없어 분할회사 단독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지만(상법 제530조의5), 분할합병은 상대방과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상법 제530조의6).

상대 회사가 없으면 단순분할(계획서), 상대 회사와 합치면 분할합병(계약서)입니다. 기존 회사로 흡수되면 흡수분할합병, 새 회사를 함께 세우면 신설분할합병입니다.

요건

각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는다(상법 제530조의6, 상법 제530조의3, 상법 제434조). 흡수분할합병이면 같은 조 제1항, 신설분할합병이면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적는다.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분할합병등기 후 6개월까지 분할합병계약서·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해 공시한다(상법 제530조의7).

관련된 각 회사가 계약서를 만들어 각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습니다. 단순분할과 달리 상대 회사 쪽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효과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포괄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10). 분할합병의 효력은 신설회사 설립등기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변경등기 시 발생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234조).

분할합병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항상 필요하다. 단순분할이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떼어낸 부분의 재산과 빚이 상대 회사로 넘어가고,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마친 날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분할과 달리 채권자에게 알리고 이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수다. 단순분할(원칙적 불요)과 가장 큰 차이다. 분할합병의 각 회사는 연대책임 배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 분할회사 자본금을 줄이면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가 추가된다. 분할합병으로 분할회사 자본금을 감소하면 자본금감소의 채권자보호절차도 함께 이행하고 증명서면을 첨부한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 흡수냐 신설이냐로 계약서 기재가 나뉜다. 흡수분할합병은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자기주식 배정 사항을, 신설분할합병은 분할합병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사항을 적는다(상법 제5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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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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