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분할합병이란 회사가 분할로 떼어낸 부분을 다른 존립 중인 회사와 합병하는 회사분할이다(상법 제530조의2 제2항). 분할과 합병이 한 절차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일부 사업을 떼어 다른 회사에 합치는 방식입니다. 단순분할은 떼어낸 조각이 새 독립 회사가 되지만, 분할합병은 그 조각이 기존의 다른 회사 안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회사와 합쳐 새 회사를 만듭니다.

단순분할과 무엇이 다른가

상대방 회사가 있느냐가 핵심 차이다. 단순분할은 상대방 없이 새 회사를 세우지만, 분할합병은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와 결합한다(상법 제530조의2). 떼어낸 부분이 기존 회사에 흡수되면 흡수분할합병(분할승계회사가 존속), 다른 회사와 합쳐 새 회사를 세우면 신설분할합병이다(분할합병신설회사 설립).

서면도 다르다. 단순분할은 상대방이 없어 분할회사 단독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지만(상법 제530조의5), 분할합병은 상대방과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같은 법 제530조의6).

상대 회사가 없으면 단순분할(계획서), 상대 회사와 합치면 분할합병(계약서)입니다. 기존 회사로 흡수되면 흡수분할합병, 새 회사를 함께 세우면 신설분할합병입니다.

요건

각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는다(상법 제530조의6, 같은 법 제530조의3, 같은 법 제434조). 흡수분할합병이면 같은 법 제530조의6 제1항, 신설분할합병이면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적는다.

다만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같은 법 제527조의2, 같은 법 제527조의3).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분할합병할 수 있다(같은 법 제530조의2 제4항).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분할합병등기 후 6개월까지 분할합병계약서·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해 공시한다(상법 제530조의7).

관련된 각 회사가 계약서를 만들어 원칙적으로 각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습니다.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회사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순분할과 달리 상대 회사 쪽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효과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포괄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10). 분할합병의 효력은 신설회사 설립등기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변경등기 시 발생한다(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 같은 법 제234조).

분할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분할합병계약서로 승계회사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제3항).

분할합병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항상 필요하다. 단순분할이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떼어낸 부분의 재산과 빚이 상대 회사로 넘어가고,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마친 날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분할과 달리 채권자에게 알리고 이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수다. 단순분할(원칙적으로 필요 없음)과 가장 큰 차이다. 분할합병의 각 회사는 연대책임 배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필요하다. 분할합병의 채권자보호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한 절차로 진행한다. 사채권자의 이의에는 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439조 제3항,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 흡수냐 신설이냐로 계약서 기재가 나뉜다. 흡수분할합병은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자기주식 배정 사항을, 신설분할합병은 분할합병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사항을 적는다(상법 제530조의6).
  • 분할·분할합병 등기는 한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한다. 설립·변경·해산등기는 관련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