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이란 회사가 분할로 떼어낸 부분을 다른 존립 중인 회사와 합병하는 회사분할이다(상법 제530조의2 제2항). 분할과 합병이 한 절차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일부 사업을 떼어 다른 회사에 합치는 방식입니다. 단순분할은 떼어낸 조각이 새 독립 회사가 되지만, 분할합병은 그 조각이 기존의 다른 회사 안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회사와 합쳐 새 회사를 만듭니다.
단순분할과 무엇이 다른가
상대방 회사가 있느냐가 핵심 차이다. 단순분할은 상대방 없이 새 회사를 세우지만, 분할합병은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와 결합한다(상법 제530조의2). 떼어낸 부분이 기존 회사에 흡수되면 흡수분할합병(분할승계회사가 존속), 다른 회사와 합쳐 새 회사를 세우면 신설분할합병이다(분할합병신설회사 설립).
서면도 다르다. 단순분할은 상대방이 없어 분할회사 단독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지만(상법 제530조의5), 분할합병은 상대방과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같은 법 제530조의6).
상대 회사가 없으면 단순분할(계획서), 상대 회사와 합치면 분할합병(계약서)입니다. 기존 회사로 흡수되면 흡수분할합병, 새 회사를 함께 세우면 신설분할합병입니다.
요건
각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는다(상법 제530조의6, 같은 법 제530조의3, 같은 법 제434조). 흡수분할합병이면 같은 법 제530조의6 제1항, 신설분할합병이면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적는다.
다만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같은 법 제527조의2, 같은 법 제527조의3).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분할합병할 수 있다(같은 법 제530조의2 제4항).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분할합병등기 후 6개월까지 분할합병계약서·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해 공시한다(상법 제530조의7).
관련된 각 회사가 계약서를 만들어 원칙적으로 각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습니다.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회사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순분할과 달리 상대 회사 쪽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효과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포괄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10). 분할합병의 효력은 신설회사 설립등기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변경등기 시 발생한다(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 같은 법 제234조).
분할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분할합병계약서로 승계회사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제3항).
분할합병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항상 필요하다. 단순분할이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떼어낸 부분의 재산과 빚이 상대 회사로 넘어가고,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마친 날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분할과 달리 채권자에게 알리고 이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수다. 단순분할(원칙적으로 필요 없음)과 가장 큰 차이다. 분할합병의 각 회사는 연대책임 배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필요하다. 분할합병의 채권자보호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한 절차로 진행한다. 사채권자의 이의에는 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439조 제3항,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 흡수냐 신설이냐로 계약서 기재가 나뉜다. 흡수분할합병은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자기주식 배정 사항을, 신설분할합병은 분할합병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사항을 적는다(상법 제530조의6).
- 분할·분할합병 등기는 한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한다. 설립·변경·해산등기는 관련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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