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 가처분

만족적 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운데 본안 판결로 명할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은 권리관계를 미리 형성해, 가처분 집행만으로도 채권자가 사실상 권리를 실현한 것과 같은 만족을 얻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인도·철거 등 작위를 즉시 명하는 단행가처분(斷行假處分)이 그 대표적 형태다.

쉽게 말하면 — 보통 가처분은 “현 상태를 묶어두는” 임시 조치인데, 만족적 가처분은 “판결 전에 미리 받고 싶은 것을 받게 해 주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당장 비워 받거나, 끊긴 월급을 계속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보전과 만족의 긴장 관계가 핵심이다. 일반 보전처분은 권리를 종국적으로 실현하지 않고 잠정적으로만 묶지만, 만족적 가처분은 외관상 권리 실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건물 점유자 지위를 임시로 주거나, 해고무효를 다투는 사람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게 하는 것이 그 예다.

“묶어두기”가 아니라 “미리 받기”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입는 부담이 훨씬 큽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더 높은 보전의 필요성이 요건이다. 채무자에게 본안 판결 전에 판결과 같은 의무를 지우게 되므로, 법원은 인용·기각에 따른 양쪽의 이해득실과 본안의 승패 예상 등을 신중하게 따진다. 일반 가처분보다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도 더 높게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미리 받게 해 주는 만큼, 법원은 “정말 이렇게 급한가”를 훨씬 까다롭게 봅니다.

받으면 끝나는가?

집행으로 만족을 얻어도 법률상 잠정적 성격은 그대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관계 형성에 그치고,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에서 채권자가 지면 가처분 집행 전 상태로 되돌릴 의무를 진다.

미리 받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지면 도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가처분으로 받았다고 그것으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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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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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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