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관할과 임의관할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은 관할을 그 강제력에 따라 나눈 것이다. 전속관할은 재판의 적정·공정 같은 공익적 요구로 특정 법원만 배타적으로 맡는 관할이고(민사소송법 제31조), 임의관할은 당사자의 편의·공평이라는 사익을 위한 것이라 당사자 합의나 응소로 다른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는 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9조). 둘은 합의·변론관할의 가부, 이송, 상소에서 크게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관할이 바뀔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전속관할은 “이 법원만”이라고 못 박혀 당사자가 바꿀 수 없고, 임의관할은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따지지 않으면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전속관할인가

심급관할 등 직분관할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고,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전속관할이 된다. 사물관할도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다.

전속관할로 정해진 대표적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재심의 소: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민사소송법 제453조)
  • 독촉절차(지급명령):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의 전속관할(민사소송법 제463조)
  • 회사관계소송, 회생·파산사건, 가사소송 등 개별 법률이 전속으로 정한 사건

보통의 민사사건 토지관할은 바꿀 수 있는 임의관할입니다. 재심·지급명령·회사·도산·가사 같은 사건은 법이 “이 법원만”이라고 정한 전속관할입니다.

합의·변론관할의 가부

임의관할은 당사자 합의(민사소송법 제29조)나 피고의 응소(변론)(민사소송법 제30조)로 법정관할과 다른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다. 전속관할은 이런 합의나 응소로 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다(민사소송법 제31조). 공익이 걸린 사건이라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송

임의관할은 관할이 경합할 때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편의이송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5조). 전속관할은 관할위반 이송 외에 편의·재량에 의한 이송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35조). 단독·합의부 사이의 재량이송도 전속관할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4조).

상소와 하자 치유

임의관할 위반은 제1심 판결 선고로 하자가 치유되어 항소심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11조). 반면 전속관할 위반은 항소로 다툴 수 있고,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다만 전속관할 위반도 재심사유는 아니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임의관할은 잘못된 법원이라도 1심 판결이 나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전속관할은 잘못되면 항소·상고로 끝까지 따질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것도 안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작성 전 청구가 전속관할 사건(지급명령·회사관계소송·가사사건 등)인지 먼저 확인한다. 전속관할 사건을 다른 법원에 내면 합의·응소와 무관하게 이송된다.
  •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라,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0조). 본인소송 안내 시 이 점을 설명하면 불필요한 관할 다툼을 줄일 수 있다.
  • 전속관할 사건은 편의이송이 안 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조), 처음부터 정확한 전속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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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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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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