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주주명부란 주주의 성명·주소·보유 주식 수 등을 적은 회사의 필수 장부다(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는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누가 우리 주주이고 몇 주를 가졌는지” 적어 두는 명단입니다. 회사는 이 명단에 적힌 사람을 주주로 대우합니다. 주식을 샀어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명의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한 경우 그 주권 번호, 주식 취득 연월일을 적는다(상법 제352조 제1항).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전환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는다(상법 제352조 제2항).

누가 어떤 주식을 몇 주, 언제 취득했는지가 기본 기재사항입니다.

명의개서와 대항력

주식을 양수했더라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이 기재를 명의개서라 한다. 명의개서를 하면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주주로 보고 배당·소집통지 등을 하면 된다. 회사도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에게 통지·최고를 하면 면책된다(상법 제353조). 다만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소로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식을 사도 명단에 이름을 바꿔 올리지 않으면 회사에 “내가 주주다”라고 못 합니다. 이 이름 바꾸기가 명의개서입니다. 회사는 명단에 적힌 사람만 상대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전자주주명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해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상법 제352조의2 제1항). 전자주주명부에는 일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는다(상법 제352조의2 제2항). 전자주주명부 채택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라 정관에 근거를 둬야 한다.

주주명부를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메일 주소도 적습니다.

폐쇄와 기준일

회사는 특정 시점의 주주를 확정하려고 일정 기간 명의개서를 정지하거나(폐쇄기간)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를 권리자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354조).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그때그때 정한 때에는 그 2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미리 지정해 둔 때에는 공고가 필요 없다(상법 제354조 제4항).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가 정지되므로, 그 기간에 주식을 취득해도 주주명부상 주주로 적히지 못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기 어렵다.

주주총회 같은 행사를 앞두고 “이 날짜 기준 주주”를 정하기 위해 명단 변경을 잠시 멈추는 것이 폐쇄·기준일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주주 전원 동의로 서면결의를 하거나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정보로 요구하는 등기소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한다.
  • 이사가 자격주(정관 소정 보유 주식) 미달로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를 그 증명으로 제공할 수 있다(상법 제387조).
  • 신주 인수나 자기주식 소각을 증명할 때도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가 첨부정보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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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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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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