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란 소송의 개시·심판 범위·종료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03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 소를 낼지,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 소송을 끝낼지를 당사자가 정하고 법원은 그 틀 안에서만 판단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시작하고 끝내고 무엇을 다툴지는 당사자가 정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달라고 한 것만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알아서 더 얹어 주지 않습니다.

내용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세 국면, 곧 개시·심판 범위·종료에서 작동한다.

  • 소송의 개시: 소를 제기할지 말지는 당사자가 정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시작하지 않는다.
  • 심판 범위: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판결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200만 원을 인용할 수 없다.
  • 소송의 종료: 당사자는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인낙·재판상 화해로 판결 없이 소송을 끝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범위를 법원이 넘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인낙하면 판결 없이도 소송이 끝납니다.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변론주의와 다르다. 처분권주의는 “심판 대상(무엇을 판단할지)”을 당사자가 정하는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판단의 자료(사실과 증거)”를 당사자가 대는 원칙이다. 둘 다 당사자의 주도권을 보장하지만 작동하는 층위가 다르다.

처분권주의는 “무엇을 다툴지”, 변론주의는 “어떤 사실·증거로 다툴지”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재판의 대상을, 후자는 재판의 재료를 당사자에게 맡깁니다.

효과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법원이 판결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위법하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청구한 범위를 넘어선 인용도 마찬가지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처분권주의 밖에 있어, 법원이 당사자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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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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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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