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기일과 매각허가결정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종결 후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이의사유를 조사한 뒤 매각의 허가·불허가를 선고하는 기일이다(민사집행법 제109조·민사집행법 제120조). 그 기일에 선고하는 결정이 매각허가결정(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고,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26조 ③).

쉽게 말하면 — 낙찰자가 정해진 며칠 뒤, 법원이 “이 경매를 인정할지” 최종 판단하는 날과 그 결정입니다.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라 이 허가가 확정돼야 비로소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 지정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09조 ①).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라 1주를 넘겨 정해도 위법은 아니다. 매각기일과 함께 공고되고(민사집행법 제104조), 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109조②). 매각기일 종결 뒤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변경 기일을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

보통 경매일로부터 1주쯤 뒤에 잡힙니다. 날짜가 바뀌면 낙찰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알립니다.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이의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민사집행법 제120조①). 이의는 매각허가가 선고될 때까지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20조②).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7가지에 한한다. 집행불허·매수자격의 흠·최저매각가격이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흠·중대한 권리관계 변동·그 밖의 중대한 잘못 등이다. 이의는 자기 권리에 관한 이유여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22조).

이날 이해관계인은 “이 경매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낼 수 있지만, 아무 이유나 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불허가결정

이의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한다. 결정에는 매각 부동산·매수인·매각가격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128조 ①). 이의가 정당하거나 제121조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한다(민사집행법 제123조). 다만 매수능력·자격의 흠(제121조 제2호·제3호)은 매각결정 시까지 치유되면 불허하지 않는다. 여러 부동산 중 한 개의 대금으로 모든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 충분하면 나머지는 불허하고(과잉매각), 이때 채무자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4조).

문제가 없으면 매각을 허가하고,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한 채만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면 나머지 부동산은 팔지 않습니다.

확정과 불복

매각허가·불허가 결정은 선고로 고지되며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126조). 불복은 즉시항고이고, 선고기일 다음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 ①). 이해관계인에게 결정을 따로 송달하지 않으므로 선고기일 직후 항고기간을 챙겨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 배당·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인도명령 단계로 넘어간다(민사집행법 제142조).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따로 통지서가 오지 않으니 날짜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항고 없이 확정되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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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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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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