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종결 후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이의사유를 조사한 뒤 매각의 허가·불허가를 선고하는 기일이다(민사집행법 제109조·같은 법 제120조). 그 기일에 선고하는 결정이 매각허가결정(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고,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26조 ③).
쉽게 말하면 — 낙찰자가 정해진 며칠 뒤, 법원이 “이 경매를 인정할지” 최종 판단하는 날과 그 결정입니다.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라 이 허가가 확정돼야 비로소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 지정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09조 ①). 매각기일과 함께 공고되고(같은 법 제104조), 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109조②). 매각기일 종결 뒤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변경 기일을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
보통 경매일로부터 1주쯤 뒤에 잡힙니다. 날짜가 바뀌면 낙찰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알립니다.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이의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항).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사유는 같은 법 제121조에 열거된 7가지에 한한다. 제2호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 능력·자격 흠, 제3호는 자격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운 경우이고, 제4호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같은 법 제10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다. 제6호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긴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경매절차 진행 중 밝혀진 경우다.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22조).
이날 이해관계인은 “이 경매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낼 수 있지만, 아무 이유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불허가결정
이의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한다. 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매수인·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128조 제1항). 이의신청이 정당하면 법원은 제123조 제1항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없어도 제121조의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불허한다(제123조 제2항). 다만 제121조 제2호·제3호의 능력·자격 흠은 매각결정 때까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직권 불허한다. 여러 부동산 중 한 개의 대금으로 모든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 충분하면 나머지는 불허하고, 이때 채무자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4조). 다만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 분리하면 경제적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동의한 일괄매각에는 이 과잉매각 불허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01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단서).
문제가 없으면 매각을 허가하고,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한 채만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면 나머지 부동산은 팔지 않습니다.
확정과 불복
매각허가·불허가 결정은 선고 때 고지 효력이 생기고, 허가결정은 별도로 공고한다(민사집행법 제126조, 같은 법 제128조 제2항). 이해관계인은 결정으로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고, 매수인·매수신고인은 제129조 제2항의 범위에서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9조). 기간은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도 제공해야 한다(같은 법 제130조 제3항). 항고이유·보증금 처리의 상세는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에서 다룬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 배당·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인도명령 단계로 넘어간다(민사집행법 제142조).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따로 통지서가 오지 않으니 날짜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항고 없이 확정되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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