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8조의2).

쉽게 말하면 — 누군가의 대출에 보증을 서면,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을 때 대신 갚아야 합니다. 단, 보증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가서 받아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이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보증인의 요건 — 능력과 자력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을 갖춰야 한다(민법 제431조). 보증인이 변제자력을 잃으면 채권자는 보증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직접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내가 보증인을 세울게”라고 약속한 경우에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나중에 보증인이 재산을 잃으면 채권자는 다른 보증인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항변권 — 최고·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437조).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이라 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 용이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이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가 이 항변을 무시하고 집행을 게을리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민법 제438조).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먼저 채무자한테 가라.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증명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 재산을 집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보증인은 그 부분만큼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범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한다(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크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민법 제430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민법 제429조).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440조). 주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항변(상계권·취소권·해제권 등)은 보증인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28조).

보증은 주채무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주채무가 줄면 보증채무도 줄고, 주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보증인이 쓸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변제액 전액과 법정이자·불가피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공동보증), 각자는 채무를 균등 분할한 분별의 이익을 갖는다(민법 제439조). 각 보증인이 연대한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채권자는 보증 계약 체결 시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계약 후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변제 불능 상태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민법 제436조의2).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대신 갚아준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다면 원칙적으로 각자 분담 비율대로만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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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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