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변동해도 효력이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거래할 때마다 저당을 새로 잡지 않고, “최고 얼마까지 담보한다”고 한도만 정해 한 번 설정해 두는 담보입니다.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한도 금액이다.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357조 제2항).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원이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도 그 한도까지만 우선해서 받습니다. 보통 채권액의 120~130%로 채권최고액을 정합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근저당권은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 손해배상·실행비용을 담보하되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민법 제360조). 보통 저당권에서 1년분으로 제한되는 지연배상도, 근저당권에서는 최고액 범위면 전부 담보된다.
쉽게 말하면 —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연체이자·위약금까지 담보되지만, 어디까지나 채권최고액 안에서입니다.
확정
거래 종료나 결산기 도래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뒤 생기는 채권은 담보되지 않고 보통의 저당권처럼 다뤄진다.
쉽게 말하면 — 거래가 끝나 금액이 확정되면, 그 뒤로 새로 생기는 빚은 더는 이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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