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 가게를 정리할 때, 임차인은 다음 들어올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건물주가 “그 사람한테는 안 빌려준다”며 권리금 회수를 막지 못하게 한 것이 이 제도입니다. 2015년에 도입됐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자리(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보증금·차임과 별도로 주고받는 돈이다. 자세한 내용은 권리금 참조.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행위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4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핵심은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부당하게 막는 경우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불러서 사실상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방해에 해당합니다.
거절이 정당한 경우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방해가 아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또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다만 대규모점포라도 전통시장은 제외되어 권리금 보호가 적용된다(같은 조).
갱신요구 기간이 지나도 보호된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의무임대차기간(구법 5년, 현행 10년)을 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어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2017다225312).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3기 연체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의무도 지지 않는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10년을 다 채워서 더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없어도, 권리금을 받고 나갈 기회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다만 월세를 3달치 밀린 적이 있는 것처럼 건물주가 연장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권리금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방해하면 손해배상
임대인이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막으면,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선 입증: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한 사실을 권리금계약서·임대인에 대한 통지로 남긴다. 주선이 없으면 보호가 작동하지 않는다.
- 방해 증거: 임대인의 거절·고액 요구를 내용증명·문자 등으로 확보한다.
- 3년 시효: 손해배상 청구는 종료일부터 3년. 협상이 길어지면 시효가 먼저 지날 수 있다.
- 적용 제외 확인: 대규모점포(백화점·대형마트 내 점포)나 국공유재산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어도 권리금 보호는 적용된다(상가임대차 적용범위).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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