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게 하는 자다 (민법 제1053조).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상속재산의 보존과 청산을 담당한다.
선임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한다 (민법 제1053조).
자격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일 필요가 없다 (76다184).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권한·지위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지위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며, 상속재산에 관한 소에서 정당한 당사자(피고)가 된다 (76다184). 상속재산의 관리·보존행위를 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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