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게 하는 자다(민법 제1053조, 민법 제1056조).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상속재산의 보존과 청산을 담당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따로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관리인은 계산을 넘기고 임무를 마치며, 끝내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산·분여·국가귀속 절차까지 재산을 관리합니다.

누가 언제 선임하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민법 제105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이 글은 상속인 부존재형(제1053조) 관리인을 다룬다.

상속승인 전 보존을 위한 관리인(민법 제1023조), 상속포기자의 관리계속(민법 제1044조), 공동상속재산 관리인(민법 제1040조)은 별개 제도다. 재산분리 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는 관리인(민법 제1047조)과 상속권 상실 청구 중 선임하는 관리인(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2024. 9. 20. 신설·2026. 1. 1. 시행)도 구별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선임한 관리인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고,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법원은 재산 상황의 보고와 관리 계산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4조). 이 규정들은 가사소송규칙 제78조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보존에도 준용된다.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의 지위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가 되는 관리인 자신이 상속인일 필요는 없다(76다184·67마155).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관리인이 이미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이행청구의 정당한 피고는 관리인이다.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76다797, 2005다55879). 관리인 선임만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표시 정정이나 소송수계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권한 범위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1053조 제2항). 관리인은 재산목록을 만들고 법원이 명한 보존처분을 하며,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24조·민법 제26조). 권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만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이를 넘는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25조).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청구하면 관리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민법 제1054조).

상속인의 생사나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81다452). 구 관습법에 따라 상속인이 이미 정해진 사안에서도 장래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었다(91스9). 이 경우에는 상속인 부존재 절차와 별도로 부재자 재산관리나 실종선고 요건을 검토한다.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관리인이 이미 선임됐다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기존 소송의 당사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며,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은 어떻게 진행되나

선임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수증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수증 신고를 하라고 공고한다(민법 제1056조).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뿐 아니라 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민법 제89조, 민법 제1056조 제2항).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도 알지 못한 채권자·수증자는 잔여재산이 있을 때만 변제받지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예외다(민법 제1039조). 우선권을 지키면서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고,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친 뒤 수증자에게 변제한다. 민법 제1034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한다(민법 제1037조).

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재산파산

관리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지만, 그 사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수색을 공고한다(민법 제1057조). 그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특별연고자는 수색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국가귀속 후에는 미변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국가에 다시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1059조).

관리인의 임무는 확인된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 끝나고,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한다(민법 제1055조). 재산이 국가에 귀속한 때에는 국가에 계산한다(민법 제1058조 제2항).

관리인은 빚을 정리하고(채권 신고받아 변제), 그래도 상속인이 끝내 안 나타나면 특별연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분여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족관계등록자료와 그 밖의 자료로 상속인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생사·소재 불명만으로 상속인을 제외하지 말고 부재자 재산관리나 실종선고가 문제되는지 살핀다(81다452). 다만 이해관계인이 가족관계자료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워 재판으로 상속인의 존부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탐지와 적절한 석명이 강하게 요구된다(2022스625).
  • 상속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대응할 때 관리인이 이미 선임됐는지 확인한다. 이미 선임됐다면 관리인을 피고로 삼되,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 변경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한다(2005다55879).
  •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을 넘는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한다(민법 제25조·민법 제118조·민법 제1053조 제2항).
  • 선임 공고일부터 3개월, 채권신고 기간 2개월 이상, 상속인 수색 기간 1년 이상, 특별연고자 분여청구 기간 2개월을 순서대로 구별한다(민법 제1056조·민법 제1057조·민법 제10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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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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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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