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란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 뒤 그 발행에 하자가 있을 때, 소(訴)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형성의 소다(상법 제429조).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거래 안전을 위해 일반 무효 주장은 막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소로만 다투게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새 주식(신주)을 발행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무나 “그 발행은 무효다”라고 말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을 내야만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했으니 함부로 뒤집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원고와 제소기간

원고는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된다(상법 제429조). 제소기간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다(상법 제429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무효를 다툴 수 없다. 효력이 생긴 뒤에는 일반 확인의 소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이 소로만 다툴 수 있다.

주주·이사·감사만 소송을 낼 수 있고,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6개월을 넘기면 문제가 있어도 더는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무효 사유

무효 사유로는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한 발행, 이사회 결의 없는 발행,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위법한 발행 등이 거론된다(상법 제429조). 다만 거래 안전을 고려해 법원은 무효 사유를 엄격하게 본다.

무효판결의 효력 — 장래효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431조 제1항).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확정 시점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과 주권 제출 기간(3개월 이상)을 공고·통지해야 한다(상법 제431조 제2항).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신주 주주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상법 제432조 제1항). 판결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고, 패소한 원고는 악의·중과실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30조 준용).

무효 판결이 나도 그동안의 거래까지 한꺼번에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그 신주가 효력을 잃고, 회사는 주주가 낸 돈을 돌려줍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 유추적용

전환사채 발행도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해 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0다37326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도 같은 법리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주발행 변경등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이 소가 유일한 구제수단이다(효력 발생 후 일반 확인의 소 불가).
  • 제소기간 6개월은 불변기간에 준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기산일(발행일) 산정에 주의한다.
  • 발행 전이라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으로 사전에 발행을 막을 수 있다 — 사전(유지청구)과 사후(무효의 소)의 구제수단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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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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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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