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란 효력이 생긴 신주발행의 하자를 이유로 그 발행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형성의 소다(상법 제429조). 신주발행이 존재하는 이상 효력 발생 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이 소로 다툰다. 다만 하자가 극히 중대해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라면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따로 검토한다(2003다9636 판결 이유).

쉽게 말하면 — 신주발행을 뒤집으려면 주주·이사·감사가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발행 자체가 없었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부존재확인의 소라는 다른 경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소를 내나

원고는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되고, 피고는 신주를 발행한 회사다. 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내야 한다(상법 제429조, 같은 법 제430조, 같은 법 제186조).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해 주장할 수도 없다(2010다49380 판결요지 [1]). 다만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하자라면 부존재확인의 소의 요건을 따로 본다.

주주·이사·감사만 소송을 낼 수 있고,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소를 낸 후라도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하자가 무효사유가 되나

상법 제429조는 소송 방법과 제소기간만 정할 뿐 무효사유를 열거하지 않는다. 발행예정주식총수 초과, 필요한 결의의 흠결, 신주인수권 침해 같은 하자가 어느 범위에서 무효사유가 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개별 판례가 정한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같은 발행에 관한 소가 여러 개면 법원은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상법 제187조, 같은 법 제188조, 같은 법 제430조). 주주가 원고라면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는 제외된다(같은 법 제377조 제1항). 회사가 담보제공을 청구하려면 그 주주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176조 제4항).

소송 중에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보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189조, 같은 법 제430조).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그 취지의 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법 제192조, 같은 법 제430조).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이 바뀌나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431조 제1항).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과 3개월 이상의 주권 제출기간을 공고해야 한다. 주주명부의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회사는 신주 주주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 판결 확정 당시의 회사 재산상태에 비추어 반환액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청구에 따라 반환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상법 제432조 제1항·제2항). 신주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질권은 환급금에도 미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339조).

상법 제43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무효를 인용한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상법 제190조).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는 그런 효력이 없다.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은 이런 구조의 회사관계소송을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라 부르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그 예로 들었다.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같은 법 제430조).

무효 판결이 나도 그동안의 거래까지 한꺼번에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그 신주가 효력을 잃고, 회사는 주주가 낸 돈을 돌려줍니다.

전환사채발행에도 적용되나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로 주식이 될 수 있어 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은 이러한 유사성을 근거로 전환사채발행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판시했다(2000다37326 판결요지 [1]).

이 전환사채 사건에서는 발행 후 인수인과 유통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무효원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한다. 나아가 거래의 안전과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평가되어야 한다(2000다37326 판결요지 [5]). 다만 대법원은 무효원인을 경영권 분쟁이 계속 중이거나 임박한 상태에서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발행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같은 판결요지). 이 기준은 전환사채발행 무효를 판단한 판시범위로 읽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주발행 효력이 생긴 뒤에는 원칙적으로 이 소를 쓴다. 다만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하자라면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한다.
  • 6개월은 소 제기뿐 아니라 무효사유 주장시기도 제한하므로, 소장에 확인된 무효사유를 빠짐없이 적는다(2010다49380 판결요지 [1]).
  • 발행 전이라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으로 사전에 발행을 막을 수 있다. 사전(유지청구)과 사후(무효의 소)의 구제수단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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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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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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