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의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신청이 부당하게 각하되거나 부당한 등기가 실행된 경우 이를 다투는 길이다.
쉽게 말하면 —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소가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잘못된 등기를 했을 때, 그 결정에 “잘못됐다”고 따지는 절차가 등기이의입니다.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의신청은 결정·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즉 신청은 등기소를 통해 내지만 판단 주체는 관할 지방법원이다.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냅니다. 그러면 등기소가 자기 의견을 붙여 법원으로 넘기고, 법원이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나?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처분이 당시 잘못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처분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그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는 뜻이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안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같은 조 제2항). 등기를 마친 뒤 이의가 있으면 3일 안에 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린다(같은 조 제3항).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즉 이의를 냈다고 해서 이미 된 등기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등기소가 먼저 “내가 틀렸다” 싶으면 스스로 고치고, “맞다” 싶으면 법원으로 넘깁니다. 이의를 냈다고 진행 중인 등기가 멈추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과 가등기·부기등기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항). 이의가 이유 있으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이의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린다(같은 항). 이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6조). 등기관이 법원 명령에 따라 등기할 때에는 명령 법원·연월일·명령에 따른 등기라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7조).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이의 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신청서는 처분을 한 등기소에 내지만 판단은 관할 지방법원이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접수처와 판단 주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 처분 당시 자료로만 다툰다. 신청 단계에서 빠뜨린 서류를 나중에 보태 이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04조), 부당한 등기를 급히 막아야 하면 법원에 가등기·부기등기 명령(부동산등기법 제106조)이나 가처분 등 별도 보전수단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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