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의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신청이 부당하게 각하되거나 부당한 등기가 실행된 경우 이 절차로 다툰다.
쉽게 말하면 —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소가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잘못된 등기를 했을 때, 그 결정에 “잘못됐다”고 따지는 절차가 등기이의입니다.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의신청은 결정·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101조). 즉 신청은 등기소를 통해 내지만 판단 주체는 관할 지방법원이다.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냅니다. 그러면 등기소가 자기 의견을 붙여 법원으로 넘기고, 법원이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나?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처분이 당시 잘못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처분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그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는 뜻이다.
접수번호의 선후만 내세워 다툴 수도 없다. 같은 부동산에 후순위 등기신청인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선순위 등기신청인은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이유로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할 수 없고, 그 후순위 신청에 따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71마105).
이미 마쳐진 등기를 이의로 다툴 수 있는 범위도 좁다. 등기관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마친 등기 중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의 효력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없다(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 제178조에 관한 2003마1791). 현행법에서 그 두 각하사유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제2호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범위도 같다(같은 법 제58조).
무엇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닌지는 판례가 사례로 쌓아 두었다. 다음은 모두 그에 해당하지 않아 이의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것들이다.
-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기입을 마쳤는데 그 화해조서의 내용이 이미 이행되어 등기가 무효인 경우(79마412)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니라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 정본이 붙은 경우, 대위등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대위등기 원인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80마150)
- 대위 보존등기 신청 당시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87마37)
이런 흠은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툴 문제이지 이의의 대상이 아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안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같은 조 제2항). 등기를 마친 뒤 이의가 있으면 3일 안에 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린다(같은 조 제3항). 이 3일은 등기관이 법원에 보내야 하는 기한이고,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신청인 쪽 제기기간은 법에 없다.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는 사유에 따라 처리가 나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제2호를 이유로 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등기관은 같은 법 제58조의 통지·이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제1항).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제2항), 제1호·제2호 외의 사유로 한 이의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제3항).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즉 이의를 냈다고 해서 이미 된 등기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등기소가 먼저 “내가 틀렸다” 싶으면 스스로 고치고, “맞다” 싶으면 법원으로 넘깁니다. 이의를 냈다고 진행 중인 등기가 멈추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과 가등기·부기등기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항). 이의가 이유 있으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이의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린다(같은 항). 이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6조). 등기관이 법원 명령에 따라 등기할 때에는 명령 법원·연월일·명령에 따른 등기라는 뜻을 기록한다(같은 법 제107조).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이의 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10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신청서는 처분을 한 등기소에 내지만 판단은 관할 지방법원이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같은 법 제101조). 접수처와 판단 주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 처분 당시 자료로만 다툰다. 신청 단계에서 빠뜨린 서류를 나중에 보태 이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 이의신청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2항·제3항의 3일은 등기관의 송부 기한이므로, 이를 신청인의 제기기간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04조), 부당한 등기를 급히 막아야 하면 법원에 가등기·부기등기 명령(같은 법 제106조)이나 가처분 등 별도 보전수단을 함께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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