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자, 그 계약으로 묶인 사람들의 결합체다(민법 제703조). 계약이면서 단체의 성격을 띠지만 법인격은 없다.

쉽게 말하면 — 둘 이상이 돈이나 노력을 보태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 관계입니다. 회사처럼 별도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들이 직접 권리와 책임을 나눠 갖습니다.

조합은 어떻게 성립하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민법 제703조 제1항). 별도의 방식이 필요 없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라 동업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출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제2항). 모든 조합원이 출자 의무를 지고, 전원이 사업의 성패에 이해관계를 가지며 운영에 관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순히 이익만 나눠 받는 관계는 조합이 아니다.

“같이 사업하자”는 약속과 각자의 출자만 있으면 조합이 됩니다. 돈 대신 일손으로 출자해도 되고, 계약서를 안 써도 됩니다.

조합재산은 어떻게 소유하나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다(민법 제704조). 합유는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로(민법 제271조), 각자에게 지분은 있지만 전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73조).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72조).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둘 때도 조합 자체에는 등기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 명의의 합유등기로 한다(합유).

동업 재산은 동업자 모두가 묶어서 함께 가진 것(합유)이라, 한 명이 마음대로 자기 몫을 팔거나 나눠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업으로 산 부동산은 “○○조합”이 아니라 동업자들 이름을 합유로 올립니다.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게 다른가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은 둘 다 법인격이 없지만 조직과 재산 소유 방식이 다르다(민법 제704조, 민법 제276조).

구분조합법인 아닌 사단
조직대표·의사결정기관 없음이 원칙총회·대표자 등 조직을 갖춤
의사결정전원 합의가 원칙다수결 원칙
재산 소유조합원 전원의 합유(민법 제704조)구성원 전원의 총유(민법 제276조)
부동산 등기조합원 합유등기단체 명의 등기(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구성원 책임무한책임간접·유한책임

구별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다. 조직 형태, 의사결정 방식, 업무집행 방법, 구성원 변동의 자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동업(조합)은 동업자들이 직접 묶여 합유로 가지고, 종중·교회 같은 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총유로 가집니다. 부동산 등기 방식도 그래서 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조합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재산인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 명의의 합유등기로 한다(민법 제704조, 합유).
  • 동업계약이 곧 조합계약이다. 동업·공동수급체·발기인 조합이 전형적 조합이다(민법 제703조). 동업 부동산 등기를 다룰 때 합유 처리를 잊지 않는다.
  • 익명조합·내부 동업과 구분한다. 공동사업 경영 없이 출자 후 이익만 받는 익명조합(상법)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다.
  • 합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를 확인한다. 조합재산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법 제272조) 등기 신청 시 전원의 의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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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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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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