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자, 그 계약으로 묶인 사람들의 결합체다(민법 제703조). 계약이면서 단체의 성격을 띠지만 법인격은 없다.
쉽게 말하면 — 둘 이상이 돈이나 노력을 보태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 관계입니다. 회사처럼 별도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들이 직접 권리와 책임을 나눠 갖습니다.
조합은 어떻게 성립하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민법 제703조 제1항). 법이 별도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출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제2항). 모든 조합원이 출자 의무를 지며, 명칭이나 이익분배 약정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출자하고 특정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같이 사업하자”는 약속과 각자의 출자만 있으면 조합이 됩니다. 돈 대신 일손으로 출자해도 되고, 계약서를 안 써도 됩니다.
조합재산은 어떻게 소유하나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다(민법 제704조). 합유는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로(민법 제271조), 합유가 유지되는 동안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73조).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을 양도해 합유가 끝나면 공유물 분할 규정에 따라 나눌 수 있다(민법 제274조).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72조). 다만 그 합유물이 조합재산이면 결론이 달라진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인 업무집행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706조 제2항이 같은 법 제272조에 우선한다(2007다18911). 그래서 업무집행자가 없으면 조합원의 과반수로, 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그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1인이면 그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같은 판결).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당사자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하고, 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95다30345 판결요지 [1]). 결정 방법의 자세한 구별은 조합의 업무집행에서 다룬다.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둘 때는 조합원 전원을 합유자로 등기하며, 합유자별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는다(민법 제704조, 등기예규 제1872호).
조합의 채권도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삼아 조합의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2000다68924 판결요지 [2]). 반면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같은 판결). 조합원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을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다만 이는 조합채권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조합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12조).
조합원 중 변제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13조).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는 조합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합원의 지분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의 효력은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미친다(민법 제714조).
동업 재산은 동업자 모두가 묶어서 함께 가진 것(합유)이라, 동업이 계속되는 동안 한 명이 마음대로 자기 몫을 팔거나 나눠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업으로 산 부동산은 동업자 전원을 합유자로 등기합니다.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게 다른가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은 둘 다 법인격이 없지만,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한 인적 결합체이고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과 구별되는 단체적 조직을 갖는다(99다4504 판결요지 [1]). 재산도 각각 합유와 총유로 귀속 방식이 다르다(민법 제704조, 민법 제275조).
| 구분 | 조합 | 법인 아닌 사단 |
|---|---|---|
| 조직 |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한 인적 결합체 | 독자적 단체 조직·의사결정기관·대표자를 갖춤 |
| 업무집행 | 조합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때 업무집행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고,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과반수로 결정(민법 제706조) | 규약에 따른 기관의 다수결(99다4504) |
| 재산 소유 | 조합원 전원의 합유(민법 제704조) | 구성원 전원의 총유(민법 제275조) |
| 부동산 등기 | 조합원 전원을 합유자로 등기 | 단체 명의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6조) |
구별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단체성의 강약이다. 조직 형태, 의사결정·업무집행 방법, 구성원 변동과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99다4504 판결요지 [1]).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나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가 끝나기 전에 다른 조합원이나 업무집행자가 이의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민법 제706조 제3항).
동업(조합)은 동업자들이 직접 묶여 합유로 가지고, 종중·교회 같은 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총유로 가집니다. 부동산 등기 방식도 그래서 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합재산인 부동산은 합유등기한다. 조합원 전원을 합유자로 등기하고 각 합유자의 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민법 제704조, 등기예규 제1872호).
- 동업계약의 명칭만으로 조합인지 정하지 않는다. 서로 출자하고 특정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를 본다(민법 제703조). 판례는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따라 상호 출자하고 공사를 공동 시행하기로 한 사안에서 민법상 조합이 성립한다고 보았다(2000다68924 판결요지 [3]).
- 조합재산의 처분은 결정 방법부터 확인한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이어서 업무집행자가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여럿이면 업무집행자 과반수, 1인이면 그 사람이 결정한다(민법 제706조 제2항, 2007다18911).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르므로(95다30345), 등기 신청 시 조합계약의 정함과 결의 자료를 함께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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