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란 회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주주가 회사에 발행을 멈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424조). 효력이 생기기 전에 신주발행을 막는 사전 구제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잘못된 방법으로 새 주식을 발행하려 할 때, 기존 주주가 손해를 보기 전에 멈춰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실효적으로 막으려면 법원에 신주발행유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상법 제424조가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것
- 그로 인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것
법령·정관 위반과 현저한 불공정은 선택요건이다. 어느 하나와 주주의 불이익 염려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유지청구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행사해야 한다.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통상의 유상증자에서는 납입기일까지가 실질적인 행사시한이다. 이 결론은 제424조의 사전 구제 성질과 제423조의 효력 발생 시점을 결합한 해석이다.
효력이 생긴 뒤에는 원칙적으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툰다(상법 제429조). 하자가 극히 중대해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라면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가 다른 경로가 될 수 있다(2003다9636 판결 이유).
유지청구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해야 합니다. 효력이 생긴 뒤에는 무효의 소가 원칙적인 구제수단이고,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하자라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청구하면 즉시 발행이 멈추나
상법 제424조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에 발행을 멈출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청구만으로 법원의 집행력 있는 중지명령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발행을 계속하려면 실효적인 사전 차단을 위해 신주발행유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발행을 강행했다고 하여 그 발행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 발생 후의 하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요건에 따라 다툰다(상법 제429조).
불공정 가액 인수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나
신주발행 후에도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24조의2 제1항). 이 지급청구소송에는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청구·소송참가·제소주주의 권리의무·재심에 관한 같은 법 제403조부터 같은 법 제406조까지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유지청구가 사전 차단이라면, 이 책임은 발행 후의 회사 손해 회복수단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통상의 유상증자에서는 납입기일 전에 유지청구와 보전처분 준비를 마쳐야 실효적인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상법 제423조, 상법 제424조).
- 효력 발생 후라면 상법 제429조의 무효의 소 또는 극히 중대한 하자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한다.
- 발행 후 이사와 통모한 인수인이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했다면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 지급책임을 검토한다(상법 제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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