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유지청구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란 회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주주가 회사에 발행을 멈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424조).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을 효력이 생기기 전에 막는 사전 구제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잘못된 방법으로 새 주식을 발행하려 하면, 기존 주주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주가 “그 발행을 멈춰라”라고 미리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일이 다 벌어진 뒤에 무효를 다투는 것보다, 벌어지기 전에 막는 쪽이 효과적입니다.

요건

조문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424조).

  1. 회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것
  2. 그로 인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것

여기에 더해, 유지청구는 신주의 효력이 생기기 , 즉 납입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는 시기 제한이 있다. 이는 조문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유지청구가 사전 구제수단이라는 성질에서 나오는 제한이다(아래 행사기간 참조).

법이나 정관을 어겼거나 부당하게 발행해 내가 손해를 볼 상황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주식 납입이 끝나기 전에 요구해야 합니다.

행사기간 — 납입기일까지

유지청구는 신주의 효력이 생기기 전인 납입기일까지 해야 한다. 유지청구권 자체는 상법 제424조가 정하지만, 이 시기 제한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사전 구제수단이라는 권리의 성질에서 나온다. 납입기일이 지나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면 더 이상 유지청구를 할 수 없고, 그때부터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상법 제429조). 사전 구제(유지청구)와 사후 구제(무효의 소)는 시점으로 나뉜다.

이 권리는 시간 제한이 엄격합니다. 납입기일을 넘기면 쓸 수 없고, 그다음에는 무효 소송이라는 다른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효과

유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해당 신주발행을 중단해야 한다(상법 제424조). 실무에서는 청구만으로 회사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 보통 신주발행유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회사가 청구를 무시하고 발행을 강행하면 그 발행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불공정의 정도에 따라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게 된다(상법 제429조).

불공정 가액 인수인의 책임

신주발행이 일단 이루어진 뒤라도,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24조의2 제1항). 이 차액 지급 청구는 주주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상법 제424조의2 제2항, 상법 제403조 준용). 유지청구가 사전 차단이라면, 이 책임은 발행 후의 사후 회복 수단이다.

발행을 못 막았더라도, 너무 싼값에 이사와 짜고 주식을 받아간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회사에 토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지청구는 납입기일 전에만 가능하므로, 실효성을 위해 신주발행유지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 등기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납입기일이 지난 경우가 많아 유지청구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 다툼은 상법 제429조의 무효의 소로 넘어간다.
  • 발행 강행 시에는 불공정 가액 인수인 책임(상법 제424조의2)·이사의 인수담보책임(상법 제428조)으로 사후 회복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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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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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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