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종료선언이란 소송이 이미 끝났는데도 당사자가 그렇지 않다고 다툴 때, 법원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종국판결이다.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의 취하 등으로 소송이 당연히 끝났는데도 당사자가 여전히 사건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이 소송은 끝났다”고 선언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이 이미 끝났는데 한쪽이 “안 끝났다”고 우길 때, 법원이 “이 재판은 그때 끝났습니다”라고 못박아 주는 판결입니다. 끝난 사건을 두고 더 다투지 못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
소송이 당사자의 행위나 일정한 사유로 이미 종료되었는데 당사자가 이를 다투는 경우에 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이 조서에 적혀 소송이 끝났는데(민사소송법 제220조), 당사자가 그 조서가 무효라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 소의 취하(소의 취하)나 소취하 간주(민사소송법 제268조)로 소송이 끝났는데(취하의 소급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당사자가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가 죽으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수계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이 사유는 일신전속 청구처럼 수계가 막히는 예외에서 나온다.
이때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2항·제3항). 신청이 이유 있으면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절차를 이어 진행하고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한다(같은 항).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준용한다(민사소송규칙 제68조). 화해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이 기일을 열어 심리한 뒤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피참가인이 한 소취하도 유효하다. 그 취하로 소송이 끝났다고 다투는 신청에 제1심이 소송종료선언을 하자 원심이 취하를 무효로 보아 이를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취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화해조서나 취하로 끝난 사건을 두고 “그 화해는 무효다”, “그 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다투면, 법원이 먼저 그 주장이 맞는지 살핍니다. 무효 사유가 없으면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무효 사유가 있으면 다시 본안을 심리합니다.
효과
소송종료선언은 그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적 성질의 종국판결이다. 본안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료된 시점 이후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소송종료선언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상소심이 종료 사유가 무효라고 보면 원심을 취소하고 본안 심리를 명한다.
상소심에서도 같은 법리가 쓰인다. 예컨대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끝났는데 하급심이 본안판결을 한 경우, 상소심은 그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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