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것만으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방식이다(민사소송법 제187조·민사소송규칙 제51조).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를 따른다는 점이 다른 송달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쉽게 말하면 — 보통 송달은 상대가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발송송달은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부치기만 하면 그 순간 “전달된 것”으로 칩니다. 상대가 실제로 못 받아도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발송송달은 언제 하나?
크게 두 경우다.
첫째, 보충·유치송달이 모두 안 될 때다(민사소송법 제187조). 본인을 못 만나고 동거인 등 수령대행인도 없거나, 근무장소에서 수령을 거부당해 유치송달도 못 하는 경우다. 이 유형은 서류마다 따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일회성). 앞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다음 서류까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게을리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이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제재적 성격이라, 한 번 요건이 갖춰지면 당사자가 새 장소를 신고할 때까지 이후 서류에도 계속 발송송달할 수 있다.
가족도 없어 도저히 줄 사람이 없거나, 이사하고도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 씁니다. 특히 두 번째는 “신고를 안 한 책임”이라, 이후 서류도 계속 발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발송송달의 한계
발송송달은 최후 수단에 가까운 보충적 방법이라 함부로 할 수 없다. 단순히 본인이 장기 출타 중이고 동거인에게 보충·유치송달이 가능하면 발송송달은 부적법하다. 변경신고 해태 유형도 단지 신고를 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여야 한다. 기록에 다른 주소(법인등기부상 본점, 답변서 봉투의 발신 주소 등)가 보이면 그곳에 먼저 송달을 시도해야 한다.
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처럼 이의·항고 기간이 걸린 일부 서류는 발송송달로 보낼 수 없다.
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방법이라 요건을 까다롭게 봅니다. 다른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곧바로 발송송달하면 위법입니다.
효력 — 발신주의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우체국에 접수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서류가 도중에 분실되거나 실제로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발송 당시 수령인이 살아 있으면 충분하고, 도달 전에 사망해도 송달은 유효하다. 효력 발생 시기 일반은 송달의 효력발생 참조.
실무 체크포인트
- 발송송달이 된 사건은 송달일이 “받은 날”이 아니라 “법원이 부친 날”이다. 항소·이의기간 계산 시 송달현황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 변경신고 해태로 인한 발송송달이라도, 기록상 다른 주소가 있으면 그곳 송달이 선행돼야 한다. 곧바로 발송하면 송달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의뢰인에게 이사 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안내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신고를 빠뜨리면 발송송달로 판결을 모른 채 확정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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