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이란 자기 채무가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소유 부동산 등에 저당권·질권 같은 담보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다(민법 제341조, 민법 제370조). 보증인이 자기 전 재산으로 채무를 책임지는 인적 보증과 달리,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그 물건의 가치 한도에서만 책임진다.
쉽게 말하면 —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내 집을 담보로 내준 경우의 그 집 주인이 물상보증인입니다. 친구가 빚을 못 갚으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만, 책임은 그 집값까지일 뿐 내 다른 재산까지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가치 한도에서만 책임진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권자는 그 물건에 경매를 신청해 변제받고, 물상보증인은 자기 물건을 잃을 뿐 채무 자체를 인적으로 부담하지는 않는다. 가등기담보의 경우 청산금 통지 등 절차에서 물상보증인도 “채무자등”에 포함돼 보호받는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빚을 직접 갚을 의무는 없고, 내준 담보물만 잃을 수 있습니다. 담보물 가치를 넘는 빚까지 떠안지는 않습니다.
변제하면 구상권과 대위가 생긴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잃으면, 보증채무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41조, 민법 제370조). 나아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로(민법 제481조),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이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다(민법 제482조).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까지 행사해 자기 출재를 회수할 수 있다.
대신 빚을 갚았다면 그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구상권),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다른 담보까지 넘겨받아 회수에 쓸 수 있습니다(대위).
실무 체크포인트
- 담보 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설정자가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한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담보권이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하므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등 후속 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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