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이란 법원이 소송서류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전달해 그 내용을 알리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행위다(민사소송법 제174조). 단순한 우편 발송과 달리,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라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소장·판결문 같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 같은 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누가 송달을 하나?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74조).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서류를 보낸다. 이를 직권송달주의라 한다.
실시기관은 우편집배원과 집행관이다(민사소송법 제176조). 실무상 거의 모든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자리에서 직접 교부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177조).
공시송달처럼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법원이 알아서 보냅니다. 실제로 서류를 들고 가는 사람은 대개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어떻게 송달하나?
원칙은 교부송달이다.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직접 건네준다(민사소송법 제178조). 나머지 방식은 모두 본인에게 직접 줄 수 없을 때의 예외다.
본인을 못 만나면 동거인·사무원에게 주는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그것도 안 되면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발송송달을, 주소조차 알 수 없으면 게시로 갈음하는 공시송달을 한다. 즉 직접 교부 → 보충·유치 → 발송 → 공시 순으로 보충적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없으면 가족에게, 가족에게도 못 주면 등기우편으로, 사는 곳조차 모르면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식으로 단계가 내려갑니다.
어디서 송달하나?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이를 주소등이라 한다. 주소등을 모르거나 거기서 송달할 수 없으면 근무장소에서 할 수 있다(근무장소의 보충성). 주소등·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한다(조우송달).
소송 도중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발송송달될 수 있어 불이익을 본다.
송달의 효력
적법하게 송달이 이뤄지면,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로 내용을 읽었는지와 무관하게 법적 효과가 생긴다(공증적 성격). 반대로 송달이 무효이면 그 송달을 전제로 한 다른 소송행위도 효력이 없고,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도 진행하지 않는다. 효력 발생 시점은 방식마다 다르다(송달의 효력발생).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접수 단계에서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특정한다. 주소가 부실하면 송달불능으로 절차가 멈춘다.
- 의뢰인이 이사하면 바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안내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신고를 빠뜨리면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돼 판결을 모른 채 확정될 수 있다.
- 판결정본 송달일은 항소기간의 기산점이라, 송달현황을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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