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서류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전달하고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민사소송법 제174조),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인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소장·판결문 같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는 것처럼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누가 송달을 하나?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74조).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서류를 보낸다. 이를 직권송달주의라 한다.

실시기관은 우편집배원과 집행관,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사람이다(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실무상 거의 모든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자리에서 직접 교부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177조).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사무관등이 법정 요건에 따라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원칙은 법원이 알아서 보내며, 실제로 서류를 들고 가는 사람은 대개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어떻게 송달하나?

원칙은 교부송달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직접 건네준다(민사소송법 제178조). 보충송달·유치송달·발송송달·공시송달 등은 각각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른다.

주소등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게 하는 보충송달을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186조). 발송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가 밝혀져 있지만 본인과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해 교부·보충·유치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7조, 2025마9227), 공시송달은 주소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각 방식은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지므로 언제나 같은 순서로 모두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인과 그 소송에 관해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원칙은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없을 때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는 동거인이나 법이 정한 사무원·피용자 등이어야 합니다(2022다229936). 발송송달과 공시송달도 각각의 요건을 따르므로 일정한 순서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송달하나?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이를 주소등이라 한다. 주소등을 모르거나 거기서 송달할 수 없으면 근무장소에서 할 수 있다(근무장소의 보충성). 주소등·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고, 주소등이나 근무장소가 있더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조우송달).

소송 도중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은 종전에 실제로 송달받던 장소에만 할 수 있어,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했더라도 그곳에 실제 송달된 적이 없으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니다(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9227 결정).

송달의 효력

적법하게 송달이 이뤄지면,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로 내용을 읽었는지와 무관하게 법적 효과가 생긴다. 반대로 판결정본처럼 기간을 시작시키는 서류의 송달이 무효이면 그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송달 흠이 뒤 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송달 대상 서류와 후속 절차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예컨대 공시송달 요건에 하자가 있어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2019다220618). 효력 발생 시점은 방식마다 다르다(송달의 효력발생). 당사자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않아 본인에 대한 우편송달도 적법한 사안에서 소송서류가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됐다면, 둘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진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접수 단계에서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특정한다. 주소가 부실하면 송달불능으로 절차가 멈춘다.
  • 의뢰인이 이사하면 바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안내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신고를 빠뜨리면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돼 판결을 모른 채 확정될 수 있다.
  • 판결정본 송달일은 2주의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의 기산점이므로, 송달현황을 반드시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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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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