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매각기일이란 집행법원이 지정·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부동산 매각(입찰 또는 호가경매)을 실시하는 기일이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집행관이 그 기일을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112조).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파는 “경매 당일”입니다. 이날 입찰을 받고 가장 높은 값을 쓴 사람을 가립니다. 진행은 판사가 아니라 집행관이 합니다.

지정과 공고

집행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한다(민사집행법 제104조). 공고는 매각기일(기간입찰은 입찰기간 개시일) 2주 전까지 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56조). 공고에는 부동산 표시·최저매각가격·매수신청 보증금액과 제공방법·매각기일과 장소 등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106조·민사집행규칙 제56조). 매각기일은 원칙적으로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107조).

경매 날짜·장소·최저가격은 적어도 2주 전에 공고로 미리 알립니다. 그래야 사려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통지

집행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민사집행법 제104조②). 통지는 집행기록에 적힌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할 수 있고, 발송 시 송달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04조③). 통지를 빠뜨리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

채무자·근저당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에게도 경매 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매각을 허가하지 말라는 이의 사유가 됩니다.

진행과 1기일 2회 입찰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매수가격 신고 최고 전에 고지한다(민사집행법 제112조). 기일입찰이나 호가경매에서 허가할 매수가격 신고 없이 마감되면 집행관은 즉시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기일에 한 번 더 최고할 수 있으나, 2회를 넘기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15조 ④·⑤).

효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를 작성해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116조·민사집행법 제117조). 그 뒤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 여부가 정해진다. 허가할 매수가격 신고 없이 최종 마감되면(유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19조).

낙찰자가 정해지면 곧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며칠 뒤 매각결정기일에서 허가가 나야 합니다. 아무도 응찰하지 않으면(유찰) 값을 낮춰 다시 경매에 부칩니다.

관련

  • 개념·해설
    매각방법매각결정기일과 매각허가결정매수신청보증기일입찰기간입찰호가경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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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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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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