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해산명령이란 공익을 위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제도다(상법 제176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해산판결(같은 법 제520조)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불법한 목적으로 세워졌거나,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이사가 회사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면, 법원이 나서서 그 회사를 강제로 문 닫게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의 다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작동합니다.
해산명령 사유
세 가지 사유가 있다(상법 제176조 제1항).
-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제1호)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제2호)
-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제3호)
제1호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처음부터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설립목적이 불법한 회사라도 회사로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세운 회사라도 상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2019도9293).
간판만 걸어 두고 1년 넘게 영업을 쉬는 회사, 처음부터 불법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 경영진이 회사를 도저히 살려 둘 수 없는 짓을 한 회사가 대상입니다.
청구권자와 절차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다(상법 제176조 제1항). 이 점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만 청구할 수 있는 해산판결(같은 법 제520조)과 다르다.
제1항의 해산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 선임 등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2항).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회사의 청구로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회사가 담보를 청구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회사·이해관계인·검사는 해산명령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91조).
주주만 낼 수 있는 해산판결과 달리, 해산명령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직접 나설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괴롭히려는 악의적 청구를 막으려고, 회사는 청구인에게 담보를 걸게 할 수 있습니다.
효과와 등기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산한다(상법 제227조, 같은 법 제269조, 같은 법 제517조, 같은 법 제609조). 해산명령·해산판결로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계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사유(같은 법 제519조)와 합명회사의 회사계속 사유(같은 법 제229조)에 법원의 명령·판결이 들어 있지 않다. 법원은 직권 또는 사원 등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같은 법 제252조, 같은 법 제542조 제1항). 해산등기는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회사는 그 자체로 해산되고, 다시 영업을 이어 가는 회사계속도 할 수 없습니다. 해산등기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해산등기가 마쳐지지 않아도 회사는 해산한다. 이후 업무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 목적 범위에서 처리한다.
- 해산명령 등기는 회사의 임의 신청이 아니라 확정재판에 따른 법원 촉탁으로 한다.
- 법원 촉탁등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등록면허세는 별도 세목이므로 따로 확인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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