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부매매

소유권유보부매매란 동산을 인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겨 두기로 특약한 매매다. 자동차·기계 등의 할부판매가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 물건은 먼저 넘겨주되 “값을 다 치를 때까지 소유권은 내 것”으로 정해 두는 거래입니다. 할부로 차를 사면 다 갚기 전까지 등록상 소유자가 판매사인 것과 비슷합니다.

도산절차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나

매수인이 파산하면 매도인의 유보소유권은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으로 취급된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유추적용). 매수인은 이미 조건부 소유권이라는 물적 지배를 얻었으므로, 매도인에게 남은 소유권은 본래의 소유권이 아니라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으로 보는 것이다. 실질이 같은 담보권은 평등하게 다루고, 회생절차에서 같은 거래를 회생담보권으로 보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매수인이 파산하면 판매사는 “내 물건이니 돌려달라”(환취권)가 아니라, 담보 잡은 채권자처럼(별제권) 그 물건에서 못 받은 대금을 받아갑니다. 이름만 소유권이지 실질은 담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실무다(채무자회생법 제335조). 매도인에게는 더 이행할 적극적 의무가 남아 있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해 매수인의 조건부 소유권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은 파산선고에 영향받지 않고 종전 내용대로 존속한다.

별제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매도인은 담보권자처럼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받고, 부족분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한다.

먼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목적물을 돌려받는다. 목적물을 평가해 평가액이 남은 대금채권보다 크면 차액(청산금)을 파산재단에 지급하고, 작으면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신고한다. 이 부족액 행사가 별제권자의 권리행사 방식이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이를 부족액책임주의라 한다.

물건을 되찾아 값을 매긴 뒤, 남은 대금보다 물건이 비싸면 차액을 파산 쪽에 돌려주고, 싸면 모자란 만큼만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받습니다.

환취권과는 어떻게 구별되나

양도담보처럼 청산절차를 마친 뒤에는 소유자로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환취권). 그러나 청산 전이라면 별제권이 알맞은 권리 행사 방법이다. 청산을 거쳐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두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보소유권은 ‘환취’가 아니라 ‘별제’로 접근한다. 매수인 파산 시 목적물 반환만 구하지 말고, 부족액 파산채권 신고까지 한 묶음으로 처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 대항요건을 함께 점검한다. 인도(점유개정 포함) 등 대항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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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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