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 중에 그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피참가인을 돕는 보조자다.
쉽게 말하면 — 내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내 법적 처지가 달라질 때, 한쪽 편을 도우러 소송에 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했다면, 나중에 구상금을 물게 될 주채무자가 보증인 편에 서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는 언제 할 수 있는가?
보조참가는 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상고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지만,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는 절차에서는 할 수 없다. 둘째,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단순한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판결을 전제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셋째,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
연대보증인이 진 소송에서 보증인이 패소하면 주채무자가 구상금을 물게 됩니다. 이처럼 판결이 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관계여야 참가할 수 있고, 그저 친하다거나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참가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한다(민사소송법 제72조).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참가에 이의하면 참가인이 참가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이 허부를 결정한다(민사소송법 제73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의 없이 변론하면 이의신청권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74조). 불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참가인은 소송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5조).
보조참가인은 어떤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6조). 다만 한계가 있다. 참가 당시 소송 진행 정도상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는 못 한다.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도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단 소극적으로만 어긋나는 경우, 가령 피참가인이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상소할 뜻이 없을 때 참가인이 상소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또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 취하 등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소송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돕는 입장이라 피참가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것처럼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처분행위도 보조참가인은 하지 못합니다.
판결의 효력은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치는가?
미친다. 보조참가가 있었던 재판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77조). 이는 기판력이 아니라 참가적 효력이다. 피참가인이 패소하면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 서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는 구속이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87 판결). 다만 참가 당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77조 각호).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끝난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기일통지와 송달은 피참가인과 별도로 참가인에게도 반드시 해야 한다.
- 의뢰인이 제3자로서 다른 사람의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보조참가 신청서를 통해 소송에 관여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 상대방 주장을 적극 다툰 경우, 그 자체가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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