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인

신탁관리인이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를 감독하기 위해 두는 기관이다(신탁법 제67조).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제한능력자 등이라 수탁자를 적절히 감독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임된다.

쉽게 말하면 — 이익을 받을 사람(수익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너무 어려서 스스로 권리를 챙기기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대신해 수탁자를 감시하고 권리를 행사해 주는 대리인 같은 존재입니다.

신탁재산관리인과 구별된다. 신탁관리인은 수익자 측을 보호하는 기관이고,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의 공백을 메우는 임시 관리자다.

신탁관리인은 언제 선임되는가?

신탁관리인 선임 사유는 세 가지다(신탁법 제67조).

  1.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위탁자나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한다(제1항).
  2. 수익자가 제한능력자 등인 경우.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한다(제2항).
  3.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가 신탁법 제71조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직접 선임한다(제3항).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미리 지정하거나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익자가 누구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어린이라서 권리 행사가 어렵거나, 수익자가 여러 명일 때 신탁관리인을 둡니다.

신탁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신탁법 제68조).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선임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소송, 감독, 청구 등)을 수익자를 대신해 할 수 있습니다.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의 역할은?

목적신탁(수익자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한 신탁)에서는 신탁관리인이 신탁감독의 핵심이다. 수익자가 없으므로 신탁관리인이 수탁자를 감독하는 유일한 통제장치가 된다.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되면 신탁이 종료된다(신탁법 제98조 제5호).

장학·기부 같은 목적신탁은 이익을 받는 특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탁관리인이 수탁자를 감시하는데, 1년간 신탁관리인이 없으면 신탁 자체가 끝납니다.

신탁등기에서 신탁관리인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신탁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성명·주소를 신탁원부 작성용 정보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해임하는 재판을 한 경우 등기관은 법원 촉탁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공익신탁은 법무부장관이 직권 선임·해임하고, 법무부장관 촉탁으로 신탁원부를 변경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 부재가 1년 이어지면 신탁이 자동 종료되므로 취임 여부를 챙긴다.
  • 신탁관리인 선임·해임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은 수탁자 신청이 아니라 법원·법무부장관 촉탁 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 공익신탁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신탁관리인 선임권을 가진다. 일반 신탁법상 신탁과 선임 주체가 다르다.
  • 신탁원부에 수익자가 “장학재단을 위한 수익” 식으로만 적히고 특정 자연인·법인이 없으면 신탁관리인 선임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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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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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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