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회생절차란 재정 위기에 빠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해 채무자나 그 사업을 살려내는 도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2편). 청산형 절차인 파산과 달리 채무자를 무너뜨리지 않고 되살리는 재건형 절차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감당 못하게 된 회사를 곧바로 문 닫게(파산) 하지 않고, 영업은 계속하면서 빚을 깎거나 나눠 갚게 해 회사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빚을 청산하는 파산과 반대로, 사업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신청 사유는 두 가지 중 하나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①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상대적 변제불능), ② 파산원인 사실(지급불능·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다. 채무자는 두 사유 모두로, 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②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비용 미예납, 불성실한 신청,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한 경우가 기각사유다.

당장 못 갚는 상태가 아니어도, 영업을 무리 없이 이어가면서는 빚을 못 갚거나 곧 그렇게 될 위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채권자가 신청하려면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 그 밖의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채권을 가져야 한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어떻게 진행되는가

큰 흐름은 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신고·조사 → 회생계획안 제출·결의 → 인가 → 회생계획 수행 → 종결(또는 폐지) 순이다. 개시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의 재산보전 장치가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다.

개시결정(채무자회생법 제49조)이 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재산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니라,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려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회사 경영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채권자들은 따로 돈을 받아내려는 압류·경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과 어떻게 다른가

회생은 사업을 살리는 재건형, 파산은 재산을 청산해 나눠 주는 청산형이다. 회생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의미가 있고, 그 반대면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3호). 개인 채무자는 채무 규모가 작으면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제4편)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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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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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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