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란 부동산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실제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등기관이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쉽게 말하면 — 등기소는 부동산 등기를 처리해 주는 관청입니다. 등기는 아무 곳에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맡은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으면 최초 등기신청인이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을 통해 신청하고,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같은 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조).
다만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의 관련 사건은 법이 정한 요건 아래 그중 한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도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가 담당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의3). 적용 범위와 제외 유형은 관할등기소에서 확인한다.
관할을 위반한 신청은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이 각하하여야 한다. 관할 위반은 이미 마친 등기를 등기관이 스스로 지울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다. 등기가 완료된 뒤라도 관할 위반(제29조 제1호)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면 통지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할 수 있고, 그 밖의 흠은 이의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2011마1892 판시 [1], 부동산등기법 제58조). 다만 잘못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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