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등기소란 부동산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실제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등기관이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쉽게 말하면 — 등기소는 부동산 등기를 처리해 주는 관청입니다. 등기는 아무 곳에나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맡은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으면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관할을 어긴 신청은 각하 사유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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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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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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