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진정확인의 소

증서진정확인의 소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확인의 소다(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소는 그 예외로 서면의 진정 여부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 대상으로 삼는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 같은 서류가 진짜 그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위조가 아닌지)를 법원에 가려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보통은 “권리가 있다·없다”를 다투지만, 이 소는 특별히 “그 서류가 진짜냐”를 직접 따집니다.

확인의 소의 예외인 이유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분쟁의 근본 해결에 도움이 안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증서의 진정 여부는 그 자체로는 사실관계다. 그런데도 민사소송법이 이를 확인의 소 대상으로 따로 인정한 것은(민사소송법 제250조),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이 확정되면 그 서면이 다투는 여러 법률관계의 분쟁을 한꺼번에 예방·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사실”만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진짜인지가 정해지면 그 계약을 둘러싼 여러 다툼이 한 번에 정리되기 때문에, 법이 이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 것입니다.

요건

대상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다(민사소송법 제250조).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서면, 예컨대 계약서·차용증·유언서·각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순한 사실을 적은 서류는 대상이 아니다.

확인 대상은 서면의 진정 여부, 즉 그 서면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됐는지(작성명의의 진부)다. 서면의 내용이 진실인지가 아니라 작성 자체가 진정한지를 확인한다.

확인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어야 한다.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다툼이 있고, 확인판결로 분쟁을 해결할 실익이 있어야 한다.

대상은 계약서·차용증·유언서처럼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지는 것은 “내용이 사실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작성한 문서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릴 실익(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효과

증서가 진정하다(또는 진정하지 않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진정 여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이후 그 서면을 둘러싼 분쟁에서 진정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게 되어,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분쟁을 미리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상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정된다(민사소송법 제250조). 단순 사실을 적은 문서나 법률관계와 무관한 서류는 이 소의 대상이 아니다.
  • 확인하는 것은 작성명의의 진부이지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니다. 내용을 다투려면 그 법률관계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를 검토한다.
  •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된다. 서면의 진정을 다투는 실질적 분쟁이 있는지부터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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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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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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