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경정

당사자 경정이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0조). 민사소송법이 정한 것은 피고의 경정이고,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절차는 따로 두지 않았다. 표시만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과 달리, 당사자 자체가 바뀐다.

쉽게 말하면 — 소송 상대(피고)를 잘못 골라 소를 냈을 때, 진짜 상대로 갈아 끼우는 절차입니다. 이름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피고 경정의 요건은 무엇인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요건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해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단계라면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제1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조문이 허가 주체를 제1심 법원으로 정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경정할 수 없다. 셋째,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동의 요건에는 간주 규정이 있다.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응소 뒤라도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만 경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 분명한데 실수로 다른 사람을 적은 경우에만 됩니다. 또 1심에서만 가능하고, 상대가 이미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 서면을 받고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경정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말로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66조). 이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되,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소장 부본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면 종전 피고는 소송에 들어온 적이 없으므로 송달할 대상도 없다는 취지다.

피고 경정의 효과는 무엇인가?

경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잘못 지정된 피고는 소송에서 빠지고 새 피고가 그 자리에 들어온다.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허가결정을 다투는 종전 피고가 들 수 있는 사유는 이것뿐이다.

경정이 허가되면 잘못 적은 사람은 소송에서 빠지고, 진짜 상대가 들어옵니다. 빠진 사람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허가에 불복하려면 “내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만 들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과 기간준수는 언제 생기는가?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 발생 시기를, 소를 제기한 때와 제260조 제2항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로 정한다. 따라서 새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이나 기간준수의 효력은 당초 소를 낸 때가 아니라 경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긴다.

이 점이 표시정정과 다르다. 표시정정으로 처리되는 사안이라면 효력이 당초 소장 제출 시로 소급한다. 사망자를 피고로 적었더라도 소장 전체의 취지상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사망자 기재는 표시의 잘못에 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반대로 표시정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소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개월 구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표시정정과 경정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시효중단 시점이 달라진다.

경정은 신청서를 낸 날짜로 시효가 멈춥니다. 표시정정은 처음 소장을 낸 날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효 완성이 코앞이라면 이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정정·공동소송인 추가와 어떻게 다른가?

정정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당사자표시정정이고, 당사자 자체가 바뀌면 경정이다. 표시정정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항소심에서도 허용되지만(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 전으로 막혀 있다.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끌어들이는 절차는 또 다르다.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 법원은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렇게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경정과 달리 소제기 시점이 소급한다.

불복 구조도 같지 않다. 제68조 제6항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따로 정하고 있으나, 제260조와 제261조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동일성이 유지되면 표시정정, 당사자 자체가 바뀌면 경정이다. 어느 쪽인지 먼저 확정하고 신청 서면을 만든다.
  •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경정 신청 시점이 곧 중단 시점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신청서 접수를 미루지 않는다.
  •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다. 항소심 단계라면 새 소 제기를 검토한다.
  • 신청서에 새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주소와 경정 이유를 빠뜨리지 않는다(민사소송규칙 제66조).
  • 종전 피고가 본안에 응소한 뒤라면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신청서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로 보므로, 응소 전 신청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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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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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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