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경정

당사자 경정이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0조). 표시만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과 달리, 당사자 자체가 바뀐다.

쉽게 말하면 — 소송 상대(피고)를 잘못 골라 소를 냈을 때, 진짜 상대로 갈아 끼우는 절차입니다. 이름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피고 경정의 요건은 무엇인가?

요건은 세 가지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것, 제1심 변론종결 전일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 피고의 동의가 있을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해야 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 다툼이 있는 단계라면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하고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종전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단서).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피고가 이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 응소 후라도 신청 사실을 안 뒤 2주간 다투지 않으면 별도 동의서 없이 경정이 진행될 수 있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 분명한데 실수로 다른 사람을 적은 경우에만 됩니다. 또 1심에서만 가능하고, 상대가 이미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 서면을 받고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 경정의 효과는 무엇인가?

경정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 정본과 소장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고(같은 조 제2항), 그 결정으로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즉 잘못 지정된 피고는 소송에서 빠지고 새 피고가 들어온다.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경정이 허가되면 잘못 적은 사람은 소송에서 빠지고, 진짜 상대가 들어옵니다. 빠진 사람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표시만 틀린 경우와 구별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처리하고, 당사자 자체가 바뀌면 경정 절차를 밟는다.
  •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는 새 소 제기를 검토해야 한다.
  • 종전 피고가 본안에 응소한 뒤라면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신청 서면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되므로, 응소 전 신청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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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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