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법률이 권리·청구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하도록 정한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그 불이익을 확정하는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75조·같은 법 제487조). 분실·도난된 어음·수표 같은 증권에 관해서는 증권을 무효로 선고해 신청인이 증권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같은 법 제496조·같은 법 제497조). 다만 신청인이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판결은 아니다(2011다112247).
쉽게 말하면 — 어음·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법원에 신청해 그 증권을 “무효”로 만들어 주는 판결입니다. 무효가 되면 분실한 증권 없이도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진짜 권리자라고 확정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무효로 만들기 전에 “혹시 이 증권을 가진 사람은 신고하라”고 일정 기간 공고하는데, 이게 공시최고입니다.
공시최고절차의 흐름
제권판결은 단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시최고를 거쳐야 한다. 공시최고는 권리·청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된다고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법인 정관으로는 못 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7조).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으로 정하고,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8조).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로 정한다(같은 법 제481조).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를 진술해야 한다(같은 법 제486조).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재판 전에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7조).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이 증권에 권리 있는 사람은 신고하라”는 공고가 나갑니다.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를 진술해야 하고,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심사한 뒤 판결합니다.
관할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476조). 증권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증권에 적힌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이행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그 법원도 없으면 발행 당시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적용 대상과 신청권자
제권판결은 법률이 특히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475조). 대표적으로 도난·분실·멸실된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가 있다(같은 법 제492조). 무기명증권이나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은 최종소지인이, 그 밖의 증서는 그 증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같은 법 제493조).
아무 분실 사건에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공시최고를 허용한 경우에만 됩니다. 어음·수표·창고증권·선하증권·주권 같은 증권의 무효선고가 대표적이고, 증권의 종류에 따라 최종소지인이나 그 증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효과
증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증권은 무효가 되고(민사소송법 제496조), 신청인은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증권상 의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7조). 이 효력은 신청인에게 증권을 소지한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며, 신청인이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지는 않는다(2011다112247).
불복
제권판결에는 상소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90조). 다만 전속관할 위반·공고 흠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법정 재심사유 등 제490조 제2항이 열거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을 상대로 공시최고를 한 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원고가 제권판결을 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거짓·부정한 방법 등 일부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하며, 어느 경우든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91조). 제권판결 신청 각하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붙인 제한·유보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어음·수표 분실 시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는 절차를 안내한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신청서에 분실·도난 소명자료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를 적고 인지·송달료·공고료를 예납한다.
- 공시최고기간이 공고 종료일부터 3개월이라(민사소송법 제481조) 제권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의뢰인에게 기간을 미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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