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상대방의 권리를 잃게 하는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87조). 분실·도난된 어음·수표 같은 증권을 무효로 선고해, 증권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 준다(민사소송법 제496조·민사소송법 제497조). 그 앞 단계인 공시최고는 법원이 불특정 상대방에게 실권을 경고해 공고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475조).

쉽게 말하면 — 어음·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법원에 신청해 그 증권을 “무효”로 만들어 주는 판결입니다. 무효가 되면 분실한 증권 없이도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로 만들기 전에 “혹시 이 증권을 가진 사람은 신고하라”고 일정 기간 공고하는데, 이게 공시최고입니다.

공시최고절차의 흐름

제권판결은 단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시최고를 거쳐야 한다. 공시최고는 권리·청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된다고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법인 정관으로는 못 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7조).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으로 정하고,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8조).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81조). 그 기간에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이 제권판결을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487조).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이 증권에 권리 있는 사람은 신고하라”는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증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내립니다.

관할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476조). 증권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증권에 적힌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행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적용 대상과 신청권자

제권판결은 법률이 특히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475조). 대표적으로 도난·분실·멸실된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가 있다(민사소송법 제492조). 무기명증권이나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은 최종소지인이, 그 밖의 증서는 그 증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493조).

아무 분실 사건에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어음·수표·창고증권·선하증권·주권 같은 증권에만 됩니다. 그 증권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신청합니다.

효과

증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증권은 무효가 되고(민사소송법 제496조), 신청인은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증권상 의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97조). 즉 제권판결이 증권 소지를 대신하는 효력을 가진다.

불복

제권판결에는 상소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90조). 다만 전속관할 위반·공고 흠결·재심사유 등 법이 정한 제한적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로 불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90조). 이 소는 1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고,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91조). 제권판결 신청 각하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붙인 제한·유보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8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어음·수표 분실 시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는 절차를 안내한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신청서에 분실·도난 소명자료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를 적고 인지·송달료·공고료를 예납한다.
  • 공시최고기간이 공고 종료일부터 3개월이라(민사소송법 제481조) 제권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의뢰인에게 기간을 미리 안내한다.
  • 등기·등록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도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소를 제기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는 방법이 더 흔하다. 비용·기간을 비교해 안내한다.

관련

  • 개념·해설
    독촉절차
  • 법령
    민사소송법 제475조민사소송법 제476조민사소송법 제477조민사소송법 제478조민사소송법 제481조민사소송법 제487조민사소송법 제488조민사소송법 제490조민사소송법 제491조민사소송법 제492조민사소송법 제493조민사소송법 제496조민사소송법 제497조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