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경우,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12조).
쉽게 말하면 —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처분을 혼자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라고 법원이 인정한 분입니다. 치매 초기 어르신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되는 요건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피한정후견인이 된다(민법 제12조 제1항). 심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개시한다.
실질 요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를 요건으로 하는 성년후견(민법 제9조 제1항)과 달리, 한정후견은 능력 부족으로 족하다 — 판단능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된다.
가정법원은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 준용).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거의 없는 분,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상태가 가벼울수록 한정후견이 더 적합합니다.
청구한 후견과 다른 종류를 개시할 수 있나?
가정법원은 청구된 후견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한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도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반대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더라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후견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감정도 필수는 아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 없이도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20스596 결정).
한정후견을 신청했다고 반드시 한정후견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본인 상태와 의사를 보고 성년후견이 더 맞다고 판단하면 성년후견을 열 수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능력과 동의 제도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인 것(민법 제10조 제1항)과 달리,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를 요할 뿐 포괄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민법 제13조 제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1항). 법원이 지정한 행위 범위는 청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3조 제4항).
한정후견인이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거부하면,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3항).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 범위 밖의 행위는 혼자 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적인 행위는 동의 없이 해도 나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별도로 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4). 대리권 수여는 한정후견개시 심판과 별개이며, 반드시 수여되는 것이 아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해 법률행위를 한다.
한정후견인이 반드시 대신 계약을 맺어 주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대리권도 함께 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과의 차이
| 구분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
|---|---|---|
| 요건 | 사무처리 능력 부족 |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
| 행위능력 | 원칙 유지(법원 지정 범위만 제한) | 원칙 제한 |
| 동의·대리 구조 | 법원이 동의 필요 범위를 개별 지정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취소 구조 |
| 일상행위 취소 | 불가(민법 제13조 제4항) | 불가(민법 제10조 제4항) |
한정후견의 종료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14조).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나?
본인에 대해 후견계약(임의후견)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이 제한은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뒤 심판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본인이 스스로 정한 임의후견을 법정후견보다 우선하려는 취지다.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계약(임의후견)을 등기해 뒀다면, 법원은 웬만하면 그 계약을 존중하고 한정후견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엽니다.
속임수와 취소 제한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제2항). 제한능력자 일반에 적용되는 신의칙 규정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심판 전에 정신적 제약이 있어도 피한정후견인은 아니다.
- 동의 대상 행위의 범위는 심판문에 명시된다 — 심판문을 확인해 어느 행위가 동의를 요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 부동산 매매·금전 소비대차 등 재산상 중요 행위는 대부분 동의 필요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등기·계약 업무에서 상대방이 피한정후견인임을 알게 되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확인해야 안전하다.
- 한정후견 개시 여부는 후견등기부(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동)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