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경우,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12조).

쉽게 말하면 —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처분을 혼자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라고 법원이 인정한 분입니다. 치매 초기 어르신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되는 요건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피한정후견인이 된다(민법 제12조 제1항). 심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개시한다.

실질 요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를 요건으로 하는 성년후견(민법 제9조 제1항)과 달리, 한정후견은 능력 부족으로 족하다 — 판단능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된다.

가정법원은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 준용).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거의 없는 분,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상태가 가벼울수록 한정후견이 더 적합합니다.

청구한 후견과 다른 종류를 개시할 수 있나?

가정법원은 청구된 후견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한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도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반대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더라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후견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감정도 필수는 아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 없이도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20스596 결정).

한정후견을 신청했다고 반드시 한정후견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본인 상태와 의사를 보고 성년후견이 더 맞다고 판단하면 성년후견을 열 수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능력과 동의 제도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인 것(민법 제10조 제1항)과 달리,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를 요할 뿐 포괄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민법 제13조 제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1항). 법원이 지정한 행위 범위는 청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3조 제4항).

한정후견인이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거부하면,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3항).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 범위 밖의 행위는 혼자 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적인 행위는 동의 없이 해도 나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별도로 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4). 대리권 수여는 한정후견개시 심판과 별개이며, 반드시 수여되는 것이 아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해 법률행위를 한다.

한정후견인이 반드시 대신 계약을 맺어 주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대리권도 함께 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과의 차이

구분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요건사무처리 능력 부족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행위능력원칙 유지(법원 지정 범위만 제한)원칙 제한
동의·대리 구조법원이 동의 필요 범위를 개별 지정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취소 구조
일상행위 취소불가(민법 제13조 제4항)불가(민법 제10조 제4항)

한정후견의 종료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14조).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나?

본인에 대해 후견계약(임의후견)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이 제한은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뒤 심판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본인이 스스로 정한 임의후견을 법정후견보다 우선하려는 취지다.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계약(임의후견)을 등기해 뒀다면, 법원은 웬만하면 그 계약을 존중하고 한정후견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엽니다.

속임수와 취소 제한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제2항). 제한능력자 일반에 적용되는 신의칙 규정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심판 전에 정신적 제약이 있어도 피한정후견인은 아니다.
  • 동의 대상 행위의 범위는 심판문에 명시된다 — 심판문을 확인해 어느 행위가 동의를 요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 부동산 매매·금전 소비대차 등 재산상 중요 행위는 대부분 동의 필요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등기·계약 업무에서 상대방이 피한정후견인임을 알게 되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확인해야 안전하다.
  • 한정후견 개시 여부는 후견등기부(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동)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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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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