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세 단계로 순서대로 판단한다. ①영업용 상가건물인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 ②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안인가(같은 항 단서) → ③기준액을 넘는다면 무엇이 남는가(같은 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내 가게 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영업용 가게인지, 다음으로 환산보증금이 우리 지역 기준액 안인지, 그래도 넘는다면 그중 무엇이 남는지를 봅니다.

① 영업용 상가건물인가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면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써도 적용된다.

중요한 것은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현황·용도로 실질 판단한다는 점이다(2009다40967).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창고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그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위 판례는 도금작업장과 인접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문을 받고 완성품을 인도하며 수수료를 받은 사안에서, 둘을 일체로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비영업용(동창회 사무실, 종교·자선 목적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돈을 버는 활동을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주문받고 물건을 넘기며 돈을 받는다면 상가로 봅니다.

목적물이 애초에 “건물”이 아닌 경우

적용 판단 이전에 걸리는 문턱이 하나 더 있다.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한다.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건물이 아니라 동산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024다293016).

다만 이 판결은 컨테이너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컨테이너 점포면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 구조물마다 기둥·지붕·주벽을 실제로 갖추었는지 따진다.

②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안인가

환산보증금이 시행령 기준액 이하면 상가법이 전면 적용되고, 넘으면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빠진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계산법(보증금 + 월차임 × 100), 지역별 기준액, 여러 점포를 합산하는 기준, 공시된 금액과 실제 계약이 다를 때의 처리는 환산보증금에서 다룬다.

③ 기준액을 넘어도 적용되는 것

기준액을 넘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이 열거한 것은 그대로 적용된다.

반대로 기준액을 넘으면 받지 못하는 보호는 다음과 같다.

고액 가게라도 “10년 동안 쫓겨나지 않을 권리”와 “권리금 회수 보호”는 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나 “임대료 인상 5% 제한”은 못 받습니다.

주의할 함정이 있다.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에 갱신요구권이 적용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면 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2021다233730). 자세한 것은 환산보증금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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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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