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정 요건에 따라 작성한 공문서다. 그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은 집행증서가 되어, 판결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줄 때 공증사무소에서 “안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문구가 들어간 증서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소송 없이 곧장 압류·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집행권원이 되나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뿐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첫째, 공증인이 작성해야 한다. 둘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한다. 셋째,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집행수락 문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 문언이 없으면 단순한 계약 증명문서일 뿐 집행권원이 아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다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 갚으면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하고, 대상도 돈·대체물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하나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작성·보존하는 공증인이 직접 부여한다(민사집행법 제57조·민사집행법 제59조). 법원의 재판장 명령이 필요 없다는 점이 판결과 다르다. 집행문을 받은 뒤 채무자에게 공정증서와 집행문을 송달하고, 이후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통상의 집행 절차로 나아간다. 어음·수표나 건물·토지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공증인법 제56조의2·공증인법 제56조의3).
판결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지만, 공정증서는 만들어 준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을 받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빠릅니다.
판결 집행권원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소송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판결은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공정증서는 당사자 합의로 미리 만들어 둔다. 집행문 부여 기관도 공증인이라 빠르다. 다만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금전·대체물·유가증권 등으로 한정된다.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수락 문언이 없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문언 포함을 확인한다.
- 원금만 적혀 있으면 이자·지연손해금에 집행력이 미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소비대차·임대차 계약을 공정증서로 만들면서 집행인낙 조항을 넣어 두면, 분쟁 시 소송을 생략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집행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으니, 대리권 확인이 중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