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정 요건에 따라 작성한 공문서다. 그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은 집행증서가 되어, 판결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줄 때 공증사무소에서 “안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문구가 들어간 증서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소송 없이 곧장 압류·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집행권원이 되나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뿐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첫째, 공증인이 작성해야 한다. 둘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한다. 셋째,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집행수락 문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 문언이 없으면 단순한 계약 증명문서일 뿐 집행권원이 아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다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 갚으면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하고, 대상도 돈·대체물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하나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직접 부여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법원의 재판장 명령이 필요 없다는 점이 판결과 다르다. 집행문을 받은 뒤 채무자에게 공정증서와 집행문을 송달하고, 이후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통상의 집행 절차로 나아간다.

작성하자마자 집행문을 받을 수는 없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그 기간이 1개월이다(같은 항 괄호). 또 채무의 전부 변제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이 증서 원본에 부기돼 있으면(공증인법 제35조의2)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제2항).

송달은 우편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편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제2항). 다만 공증인법 제46조나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 단서). 작성 자리에서 정본을 받아 간 채무자에게 따로 송달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다.

공증을 받은 그날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돈에 관한 공정증서는 7일, 건물·토지를 비워 달라는 공정증서는 1개월을 기다려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어음·수표와 인도 공정증서는 규율이 다르다

어음·수표 공정증서는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만 작성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공증된 발행인·배서인과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해 집행권원으로 보며(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 집행문은 공증된 수취인이나 공증배서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같은 조 제5항).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공정증서는 문턱이 더 높다(공증인법 제56조의3).

  •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제1항 단서).
  • 촉탁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제2항).
  • 집행문은 공증인이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제4항).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같은 항). 앞에서 본 “법원을 거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인도 공정증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지만, 공정증서는 만들어 준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을 받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빠릅니다.

판결 집행권원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소송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판결은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공정증서는 당사자 합의로 미리 만들어 둔다. 집행문 부여 기관도 공증인이라 빠르다. 다만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금전·대체물·유가증권 등으로 한정된다.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판결과 달리 “변론종결 뒤 사유” 제한(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수락 문언이 없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문언 포함을 확인한다.
  • 원금만 적혀 있으면 이자·지연손해금에 집행력이 미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소비대차·임대차 계약을 공정증서로 만들면서 집행인낙 조항을 넣어 두면, 분쟁 시 소송을 생략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집행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으니, 대리권 확인이 중요하다.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여서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준용되지 않는다(93다42047) —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구제되지 않는다.
  • 작성일과 집행 예정일 사이의 간격을 미리 잡는다. 금전 공정증서는 7일, 건물·토지 인도 공정증서는 1개월이 지나야 집행문이 나온다(공증인법 제56조의4).
  •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 전 6개월 이내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의 집행승낙까지 넣어야 작성된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받아 두는 것은 안 된다.
  • 인도 공정증서는 쌍방대리가 금지되므로 당사자 양쪽이 각자 출석하거나 각자 대리인을 세워야 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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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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