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소유권·저당권·임차권을 부동산에 준해 공시하는 등기다(선박등기법 제3조). 선박은 동산이지만 가치가 크고 거래·담보의 필요가 커서, 등기 가능한 선박은 부동산처럼 등기로 권리관계를 드러낸다.
쉽게 말하면 — 일정 크기 이상의 배는 부동산처럼 등기부를 따로 두고 소유권·담보(저당권)를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 배는 비싸고 사고팔거나 담보로 잡을 일이 많아, 누구 것인지·담보가 잡혔는지를 등기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어떤 선박이 등기 대상인가?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의 부선에만 적용된다(선박등기법 제2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소형 선박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 선박원부 등록 대상이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라야 소유권·저당권 등을 등기로 공시할 수 있다.
모든 배가 등기 대상은 아닙니다. 동력선·돛단배는 20톤 이상, 바지선(부선)은 100톤 이상이라야 등기할 수 있고, 그보다 작은 배는 등기가 아니라 행정청의 선박원부에 등록합니다.
선박등기로 무엇을 공시하는가?
선박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저당권·임차권 세 가지다(선박등기법 제3조). 이들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을 등기한다. 부동산등기와 달리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니다.
선박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743조). 부동산이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기는 것과 달리 선박은 의사주의를 따른다. 다만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상법 제743조), 등기는 대항요건으로 기능한다.
배의 소유권은 사고파는 합의만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 배”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박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선박등기의 절차는 대부분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선박등기법 제5조). 등기신청·접수·심사·등기실행·이의절차가 부동산등기와 같은 골격으로 운영된다. 관할은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다. 따라서 부동산등기 실무 경험이 선박등기에도 그대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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