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

선박등기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소유권·저당권·임차권을 부동산에 준해 공시하는 등기다(선박등기법 제3조). 선박은 동산이지만 가치가 크고 거래·담보의 필요가 커서, 등기 가능한 선박은 부동산처럼 등기로 권리관계를 드러낸다.

쉽게 말하면 — 일정 크기 이상의 배는 부동산처럼 등기부를 따로 두고 소유권·담보(저당권)를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 배는 비싸고 사고팔거나 담보로 잡을 일이 많아, 누구 것인지·담보가 잡혔는지를 등기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어떤 선박이 등기 대상인가?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의 부선에만 적용된다(선박등기법 제2조).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해도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정박용 부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소형 선박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 선박원부 등록 대상이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라야 소유권·저당권 등을 등기로 공시할 수 있다.

모든 배가 등기 대상은 아닙니다. 동력선·돛단배는 20톤 이상, 바지선(부선)은 100톤 이상이라야 등기할 수 있고, 그보다 작은 배는 등기가 아니라 행정청의 선박원부에 등록합니다.

선박등기로 무엇을 공시하는가?

선박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저당권·임차권 세 가지다(선박등기법 제3조). 이들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을 등기한다. 부동산등기와 달리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니다.

선박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743조). 부동산이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기는 것과 달리 선박은 의사주의를 따른다. 다만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같은 조), 등기는 대항요건으로 기능한다.

배의 소유권은 사고파는 합의만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 배”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박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상법 제787조). 선박은 동산이지만 등기로 공시되므로 부동산처럼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쓴다. 저당권의 효력은 선박의 속구에도 미치고(같은 조), 나머지는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등기한 선박에는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상법 제789조). 질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는데, 선박은 소유자가 운항·이용해야 하므로 점유를 넘기는 질권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선박의 담보는 저당권으로만 잡는다.

건조 중인 선박에도 선박저당권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90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박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건조 자금 조달에 담보로 활용된다.

배를 담보로 잡을 때는 저당권만 씁니다. 질권은 담보 잡은 사람이 물건을 넘겨받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배는 주인이 계속 운항해야 하니 넘겨받을 수가 없어 질권을 못 잡습니다. 아직 만들고 있는 배(건조 중인 선박)에도 저당권을 잡을 수 있어, 배 만드는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선박등기와 선박등록은 무엇이 다른가?

선박등기와 선박등록은 담당 기관과 목적이 다르다. 선박등기는 법원(등기소)이 소유권·저당권·임차권 같은 사법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절차다(선박등기법 제3조). 선박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 등 행정관청이 선박원부에 올려 국적·톤수 같은 행정상 관리사항을 등록하는 절차다.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은 먼저 선박등기를 마친 뒤 선박등록을 하고, 관청은 선박국적증서를 내준다. 선박국적증서는 그 선박이 한국 국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소유권 이전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와 함께 국적증서 기재가 필요하다(상법 제743조). 즉 등기(권리)와 등록·국적증서(국적·행정)는 서로 다른 층위이면서 대항요건에서 맞물린다.

등기와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등기는 법원에서 “누구 배인지, 담보가 잡혔는지” 같은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등록은 행정관청에서 배의 국적·크기 같은 관리사항을 선박원부에 올립니다. 큰 배는 등기를 먼저 하고 등록을 하면 관청이 “이 배는 한국 배”라는 선박국적증서를 줍니다.

선박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선박등기의 절차는 대부분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선박등기법 제5조). 신청인·첨부정보·저당권 실무는 선박 소유권보존·저당권등기 신청에서 본다. 등기신청·접수·심사·등기실행·이의절차가 부동산등기와 같은 골격으로 운영된다. 다만 준용은 조문을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전자신청(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과 표시에 관한 등기(같은 법 제34조~제4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관할은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다(선박등기법 제4조). 따라서 부동산등기 실무 경험을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으나, 준용에서 빠진 부분은 선박등기규칙(선박등기법 제6조)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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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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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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