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재심사유란 확정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한정해 열거돼 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고, 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

쉽게 말하면 —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열려면 “법이 정한 11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판결이 억울하다”로는 안 되고, 위조 증거가 쓰였다거나 대리권이 없었다는 식의 정해진 사유여야 합니다.

11가지 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성격상 세 묶음으로 나뉜다.

  • 절차 구성의 흠 — 판결법원을 법대로 구성하지 않은 때(제1호),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제2호), 대리권에 흠이 있는 때(제3호),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면서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제11호, 이른바 판결 편취).
  • 재판자료의 중대한 잘못 — 법관의 직무 범죄(제4호), 타인의 가벌 행위로 자백·공방에 방해를 받은 때(제5호),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의 위조·변조(제6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이나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된 때(제7호), 판결 기초가 된 재판·처분이 바뀐 때(제8호), 판단누락(제9호).
  • 기존 확정판결과의 모순 — 재심 대상 판결이 앞서 선고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제10호).

가벌 행위 사유의 추가 요건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벌 행위(직무 범죄·위조·거짓 진술 등)는 그 행위에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돼야 재심사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을 할 수 없는 때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기소나 고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조나 위증 같은 범죄를 이유로 재심하려면, 그 범죄가 실제로 유죄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조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본이 되는 재판의 사유

판결의 바탕이 된 재판(이송결정·기피신청 기각결정 등)에 제451조 사유가 있으면, 그 재판에 따로 불복 방법이 있더라도 그 사유를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 이유로 삼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52조). 기본재판과 종국판결에 각각 재심을 거는 이중 절차를 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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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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