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

채권자협의회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의사를 모아 절차에 반영하고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해 두는 채권자 단체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관리위원회가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의 대표 모임입니다. 채권자가 흩어져 있으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니, 주요 채권자를 묶어 절차에 의견을 내게 합니다.

구성(관리위원회가 주요 채권자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설치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는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제1항).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하면 소액채권자도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주요 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관리위원회는 신청 사실을 법원에서 통지받은 뒤 1주일 이내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에게 알린 다음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제1항 단서).

법원이 아니라 관리위원회가 주요 채권자를 모아 꾸립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중소기업 사건에서는 안 만들기도 합니다.

기능(의견 제출과 정보 수령)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 절차에 의견을 낸다(채무자회생법 제21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 밖에도 협의회는 회생·파산절차에 관한 의견, 파산관재인·보전관리인의 선임·해임과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 실사를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1조 제1항). 의사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은 회생계획안 심사, 특별보상금, 조사위원 선임·해임, 회생절차 종결·폐지 등에 관한 의견 제출도 기능으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3조).

법원은 주요자료 사본을 제공해야 하고,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지정한 주요 보고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협의회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조). 활동비용은 법원이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누구를 관리인으로 쓸지 의견을 내고, 회사 자료를 받아 보며 채권자 입장을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의미(채권자가 가장 큰 이해관계인이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개별 권리행사는 제한되고 회생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파산절차에서도 파산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참가해 배당받는다. 여러 채권자의 의견과 정보를 모을 조직된 창구가 필요한 이유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중소기업 회생에서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는 개별 의견서 제출로 대응한다.
  • 관리인 후보자 추천은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일반 권한이 아니다.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와 추천 결의를 확인한다.
  • 자료가 필요하면 법원이 제공할 자료와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할 자료를 나누고,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도 협의회가 제공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제22조 제5항을 활용한다.
  • 협의회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할 때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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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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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