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의사를 모아 절차에 반영하고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해 두는 채권자 단체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관리위원회가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의 대표 모임입니다. 채권자가 흩어져 있으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니, 주요 채권자를 묶어 절차에 의견을 내게 합니다.
구성 — 관리위원회가 주요 채권자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설치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는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제1항). 주요 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제1항 단서).
법원이 아니라 관리위원회가 주요 채권자를 모아 꾸립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중소기업 사건에서는 안 만들기도 합니다.
기능 — 의견 제출과 정보 수령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 절차에 의견을 낸다(채무자회생법 제21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관리인 선임·해임 등에 관한 의견 제출(채무자회생법 제21조)
- 관리인 후보자를 법원에 추천(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7항)
- 조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 제출(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
-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채무자회생법 제22조)
법원과 관리인은 채권자협의회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조). 그 활동에 드는 비용은 일정 범위에서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1조).
누구를 관리인으로 쓸지 의견을 내고, 회사 자료를 받아 보며 채권자 입장을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의미 — 채권자가 가장 큰 이해관계인이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채권을 회수한다. 그만큼 절차 결과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조직된 의사 반영 창구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중소기업 회생에서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는 개별 의견서 제출로 대응한다.
-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관리인 선임·회생계획 인가 판단에서 비중 있게 고려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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