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

채권자협의회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의사를 모아 절차에 반영하고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해 두는 채권자 단체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관리위원회가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의 대표 모임입니다. 채권자가 흩어져 있으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니, 주요 채권자를 묶어 절차에 의견을 내게 합니다.

구성 — 관리위원회가 주요 채권자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설치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는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제1항). 주요 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제1항 단서).

법원이 아니라 관리위원회가 주요 채권자를 모아 꾸립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중소기업 사건에서는 안 만들기도 합니다.

기능 — 의견 제출과 정보 수령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 절차에 의견을 낸다(채무자회생법 제21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법원과 관리인은 채권자협의회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조). 그 활동에 드는 비용은 일정 범위에서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1조).

누구를 관리인으로 쓸지 의견을 내고, 회사 자료를 받아 보며 채권자 입장을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의미 — 채권자가 가장 큰 이해관계인이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채권을 회수한다. 그만큼 절차 결과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조직된 의사 반영 창구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중소기업 회생에서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는 개별 의견서 제출로 대응한다.
  •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관리인 선임·회생계획 인가 판단에서 비중 있게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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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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