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한다(민법 제741조).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손해 입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남의 돈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본 경우,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금을 잘못 받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돌려줍니다.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민법 제741조).
1. 수익 —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을 것.
2. 손해 —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것.
3. 인과관계 —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4. 법률상 원인 없음 — 그 이익을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쉽게 말하면 — ① 내가 이득을 봤고 ② 그 때문에 상대가 손해를 봤고 ③ 둘이 연결돼 있고 ④ 그럴 만한 법적 이유가 없을 것, 이 네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반환 범위

반환 범위는 받은 사람이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다르다(민법 제748조).
– 선의 수익자: 지금 남아 있는 이익(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 악의 수익자: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더 있으면 배상까지 한다.

쉽게 말하면 — 받을 때 “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몰랐으면 남아 있는 만큼만, 알았으면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줍니다.

반환이 제한되는 경우

  • 비채변제: 채무가 없는 줄 알면서 변제한 사람은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 불법원인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준 것은 원칙적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민법 제746조).

쉽게 말하면 — 빚이 없는 줄 알면서 갚았거나, 불법한 일에 쓰라고 준 돈은 돌려달라고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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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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