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자상속

인공수정자상속은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상속에서 누구의 자녀로 보아 상속인이 되는지를 다루는 문제다. 핵심은 보조생식 기술 자체가 아니라 법률상 친자관계다.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출산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이를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6므2510). 다만 이 판례는 혼인 중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경우(AID)에 관한 것으로, 대리모·난자제공·사후수정 등 다른 보조생식 유형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누구의 자녀로 확정되는지가 먼저이고, 그 친자관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위 판례는 “남편 동의 아래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 대리모나 사후수정 같은 다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생추정과 상속인 지위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1항).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거나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그래서 상속 사건에서는 혼인 성립일·출생일·혼인 종료일을 함께 본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그 추정이 적법하게 번복되지 않는 한 법률상 자녀이고,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순위에 들어간다(민법 제1000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 자체는 미친다(2016므2510). 혈연 없음은 친생추정을 번복할 사유일 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친자관계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툰다. 다만 부부의 동거 결여 등으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처럼 애초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안은,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문제가 된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고,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추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정해진 친생부인의 소를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친생부인과 사망 후 다툼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제기하고(민법 제846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민법 제847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했으면 나중에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고, 동의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양육 등으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으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같이 본다(2016므2510). 자녀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에도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법 제852조).

상속 다툼에서는 이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친자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부가 자녀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소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51조). 다른 상속인이 인공수정 자녀의 상속권을 다투려 해도 제소권자와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정자제공자와 사후 출생 자녀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에서 정자제공자는 유전자를 제공했을 뿐, 그것만으로 법률상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와 정자제공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사후수정이나 냉동배아 이식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에 출생한 자녀는 상속인이 되는지 따로 본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000조 제3항), 이는 상속개시 당시 포태되어 있던 경우다. 사망 당시 아직 포태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 시 상속인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후 출생 자녀의 상속권은 별도로 검토한다.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 곧바로 법적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아이와 정자제공자 사이에 상속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뒤 냉동정자·배아로 태어난 아이는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는지”에 따라 상속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지와의 구별

혼인 외 출생자는 생모와는 원칙적으로 출산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하고, 생부와는 임의인지나 인지청구의 소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긴다(민법 제855조, 민법 제863조).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60조),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는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이 가액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가져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문제된다(민법 제999조 제2항). 반면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가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인지 문제가 아니라 친생추정의 유지·번복 문제가 중심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공수정 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제3자 정자제공형인지, 대리모·난자제공·사후수정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혼인 성립일·출생일·혼인 종료일과 200일·300일 기준을 함께 본다(민법 제844조).
  • 사후수정 사건이면 상속개시 당시 자녀가 출생 또는 포태되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 외관상 명백한 사유로 미치지 않는지 구별하고 친생부인의 소인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인지 정한다.
  • 인공수정 동의서·출생신고·양육 등 친자관계 공시·용인 자료를 확인한다.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다툼이면 제소권자와 기간을 확인한다(민법 제851조).
  •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 확정으로 상속권을 주장하면 상속분 가액 청구와 제척기간을 검토한다(민법 제1014조, 민법 제999조).
  • 친자관계가 확정되기 전 분할협의나 등기를 서두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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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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