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한정승인

일반한정승인은 통상적인 한정승인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붙인다(민법 제1030조). 통상의 3개월 안에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 등의 특별한정승인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보통의 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합니다.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3개월 안에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고 단순승인한 경우 등의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 뒤에는 제1019조 제1항 기간의 일반한정승인이 서지 못한다. 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제3호로 다시 단순승인이 된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고한다. 기간은 3개월이고,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이 필요하다(민법 제1030조). 목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는 것이 안전하다. 나중 청산절차의 기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산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인식일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 기준이다(2003다43681).

현행 민법 제1020조의 주체는 제한능력자이고, 기산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다. 아래 판례가 쓰는 「무능력자·법정대리인」은 구 조문의 표현이다. 후순위 상속인은 이 점이 중요하다.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그 결과 뒤늦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손자녀 사건(2013다15869)과 형제자매 사건(2012다59367)에서 이를 인정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020조, 2004다33865).

3개월은 사망일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앞 순위자가 모두 포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효과

효력 있는 일반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책임이 제한된다. 상속채무는 존재하지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집행될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은 그 효력을 최종 확정하지 않는다(2002다21882).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없어도 청구를 기각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2003다30968). 법원은 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그 대신 상속재산 한도 집행을 주문에 표시해야 한다.

수리심판의 의미

가정법원의 수리는 최종 효력 확정이 아니다. 수리는 한정승인의 요건을 일응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판단에 그친다. 대법원은 한정승인 수리심판이 실체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고 보았고(2002다21882),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2004스74).

따라서 채권자는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상속인도 민사소송에서 한정승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청산절차

수리 후에도 할 일이 남는다. 민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것은 민법 제88조 제2항·제3항과 제89조뿐이므로, 제88조 제1항의 「취임 후 2월 내 3회 이상 공고」는 여기에 오지 않는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를 공고해야 하고(민법 제1032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한다(민법 제89조). 공고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밝히고,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민법 제88조). 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한다. 공고기간이 끝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하고(민법 제1034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민법 제1036조). 이를 한정승인 청산절차라고 한다. 청산을 게을리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변제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민법 제1038조).

소송과 집행

피상속인의 금전채무 이행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책임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다(2006다23138). 그래서 그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판결 주문에 이미 책임 한도가 적힌 경우는 다르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그 집행권원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난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나 그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토하되, 청구이의의 소로는 다툴 수 없다(2005그128).

실무 체크포인트

  • 3개월 만료일을 먼저 계산하고, 조사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 연장허가를 검토한다(민법 제1019조).
  • 상속재산목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작성한다.
  • 알고 있는 채권자는 별도로 정리해 개별 최고 대상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의 공고 일정과 채권신고 마감일을 미리 준비한다.
  • 채무초과가 명백하고 채권자가 많으면 상속재산 파산을 함께 검토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