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한정승인

일반한정승인은 통상적인 한정승인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붙인다(민법 제1030조). 채무초과를 뒤늦게 안 경우의 특별한정승인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보통의 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합니다.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냅니다. 3개월이 지난 뒤 하는 특별한정승인과 다릅니다. 날짜 계산이 핵심입니다.

요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고한다. 기간은 3개월이고,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이 필요하다(민법 제1030조). 목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는 것이 안전하다. 나중 청산절차의 기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산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인식일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 기준이다(2003다43681).

후순위 상속인은 이 점이 중요하다.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그 결과 뒤늦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손자녀 사건(2013다15869)과 형제자매 사건(2012다59367)에서 이를 인정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020조, 2004다33865).

3개월은 사망일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앞 순위자가 모두 포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효과

일반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책임이 제한된다. 상속채무는 존재하지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집행될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없어도 청구를 기각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2003다30968). 법원은 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그 대신 상속재산 한도 집행을 주문에 표시해야 한다.

수리심판의 의미

가정법원의 수리는 최종 효력 확정이 아니다. 수리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판단에 가깝다. 대법원은 한정승인 수리심판이 실체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고 보았고(2002다21882),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2004스74).

따라서 채권자는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상속인도 민사소송에서 한정승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청산절차

수리 후에도 할 일이 남는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하고(민법 제1032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한다. 공고기간이 끝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민법 제1034조). 이를 한정승인 청산절차라고 한다. 청산을 게을리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변제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민법 제1038조).

소송과 집행

상속인이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도 책임제한 주장이 항상 막히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책임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6다23138). 그래서 유보 없는 판결 뒤에도 청구이의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판결 주문에 이미 책임 한도가 적힌 경우는 다르다. 그때 고유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면 제3자이의나 즉시항고를 검토한다(2005그128).

실무 체크포인트

  • 3개월 만료일을 먼저 계산하고, 조사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 연장허가를 검토한다(민법 제1019조).
  • 상속재산목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작성한다.
  • 알고 있는 채권자는 별도로 정리해 수리 후 최고 대상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 수리 후 공고 일정과 채권신고 마감일을 미리 준비한다.
  • 채무초과가 명백하고 채권자가 많으면 상속재산 파산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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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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