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당사자능력

등기당사자능력이란 부동산등기의 권리자나 의무자, 즉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다.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은 권리능력이 없는 일부 단체에도 예외적으로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권리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사람과 회사는 당연히 자격이 있고, 종중 같은 일부 단체도 법이 특별히 자격을 인정해 단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나?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등기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살아 있는 모든 자연인은 능력이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과 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같은 사법인도 모두 명의인이 될 수 있다. 권리자가 될 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부에 함께 기록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사람이든 회사든 법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존재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라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종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단체를 등기권리자·의무자로 해서 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교회·사찰·동창회·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등기 신청은 단체 명의로 하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이때 등기부에는 대표자·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종중·교회처럼 법인은 아니지만 대표자가 있고 단체로서 실체가 있으면, 그 단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표자가 하고, 등기부에는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적힙니다.

요건은 두 가지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그리고 단체로서의 실체(단체성·계속성·독립성)를 갖출 것이다.

누구는 명의인이 될 수 없나?

권리능력도 없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요건도 못 갖춘 자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다.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로는 명의인이 될 수 없고, 조합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 명의의 합유로 등기한다. 사망자도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사라지므로 사망자 명의 신청은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으로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태아는 학설이 나뉘나, 실무는 상속등기를 출생 후에 하도록 운용한다.

같은 “조합”이라도 민법상 조합은 단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조합 명의로 등기가 되는지 물으면, 먼저 그 단체가 법이 인정하는 사단·재단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종중·문중 등기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종중규약·대표자 선출 회의록·종중원 명부·단체 등록번호를 갖춘다. 단체 등록번호는 시·군·구청장이 부여한다.
  • 법인 아닌 사단 등기 전에 단체성·계속성, 대표자 적법 선출, 규약·정관 존재, 취득 의사결정(총회 결의록)을 확인한다.
  • 사망자 명의 부동산이 발견되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뒤 다음 등기를 진행한다.
  • “조합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의 사단·재단 요건 충족 여부부터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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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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