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파기환송이란 상고법원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사실을 직접 가릴 수 없어, 원심판결을 깨뜨릴 때는 환송 또는 같은 심급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이 원칙이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민사소송법 제437조)은 예외다.

쉽게 말하면 —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틀렸다”고 깨뜨린 다음, 사건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라고 하는 것이 파기환송입니다. 사실을 다시 따질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언제 파기환송을 하나

상고이유가 정당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사실을 더 가려야 할 때 파기환송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확정된 사실에 법령적용이 잘못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재판하기 충분하지 않으면 자판하지 못하고 환송한다(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반대해석). 소송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나 원심이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도, 사실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해야 하므로 환송한다.

사실관계를 새로 따져봐야 하거나 원심이 절차를 어겼거나 판단을 빠뜨렸으면, 대법원이 직접 끝내지 못하고 돌려보냅니다.

파기환송의 효과 — 기속력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이 구속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이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판결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환송받을 법원에 보낸다(민사소송법 제438조).

환송판결은 사건에 대한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것이라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환송판결에 대해서도 이 법리로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의 중간판결설 변경).

돌려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짚은 잘못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그 판단과 어긋나게 다시 판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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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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