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이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법 제11조 제1항). 다만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9조). 소상인이 아닌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 본점이나 지점에서 영업하게 할 수 있고,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상법 제10조).
쉽게 말하면 — 지배인은 회사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일을 거의 다 처리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 사장을 대신해 계약을 맺고 직원을 뽑는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집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는 누가 선임하나
주식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지배인의 선임·해임을 결정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주식회사에서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해 결정한다(상법 제383조 제1·6항). 유한회사에서는 이사가 여러 명이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며, 사원총회에서도 선임·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564조 제1·2항).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지배인은 각 회사에 관하여 법이 정한 의사결정 기관이 선임합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나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1항). 다른 점원·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도 있다(상법 제11조 제2항). 이 대리권을 제한해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3항). 여러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정할 수 있지만, 제3자가 그중 한 명에게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상법 제12조).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 지배인은 1억 원 넘는 계약은 못 한다”는 식으로 권한을 제한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 상대에게는 그 제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1조 제3항).
등기는 어떻게 하나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등기사항이다(상법 제13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 소멸을 영업소(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지배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뒤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했다면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2항). 따라서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소멸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지배인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쓴 사용인의 행위에는 표현지배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14조).
권한 범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97다6704 판결요지 [2]). 그래서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여서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고,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같은 판례). 이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같다(같은 판례).
표현지배인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97다6704 판결요지 [1]). 어떤 영업장소가 지점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본점이나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판례).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려면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007다23425 판결요지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게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같은 판례 판시사항 [3]). 다만 요건을 갖추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보호될 수 있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3]).
실무 체크포인트
- 내부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3항). 거래 상대의 악의를 세우지 못하면 제한은 소용없다.
-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것이면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97다6704).
- 표현지배인을 주장하려면 그 근무장소가 독자적 결정과 대외거래가 가능한 지점의 실체를 갖추었는지부터 본다(97다6704).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 명칭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할 수는 없다(2007다23425).
등기 실무 체크포인트
-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등기사항이고,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소멸하면 지체 없이 변경·소멸등기를 한다(상법 제13조·상법 제40조). 등기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보호 범위에 영향을 준다(상법 제37조).
-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는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지배인이면 공동대리권 규정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86조).
- 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는 지배인 등기도 말소한다(상업등기규칙 제88조). 다만 파산은 일반 해산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상법 제2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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