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지배인이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법 제11조 제1항). 회사는 본점이나 지점에 지배인을 둘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지배인은 회사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일을 거의 다 처리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 사장을 대신해 계약을 맺고 직원을 뽑는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집니다.

누가 선임하나

주식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지배인의 선임·해임을 결정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소규모 주식회사(이사 1~2명)에서는 이사회가 없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결정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유한회사에서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며, 사원총회에서도 선임·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564조 제1·2항).

지배인은 아무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보통 이사회)이 뽑습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나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1항). 다른 점원·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도 있다(상법 제11조 제2항). 이 대리권을 제한해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3항).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공동지배인 제도도 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 지배인은 1억 원 넘는 계약은 못 한다”는 식으로 권한을 제한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 상대에게는 그 제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등기는 어떻게 하나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등기사항이다(상법 제13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 소멸을 영업소(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지배인 등기가 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반대로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지배인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쓴 사용인의 행위에는 표현지배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상법 제14조).

실무 체크포인트

  • 지배인의 선임·종임은 지체 없이 등기한다. 등기 여부가 거래 상대방의 보호 범위에 영향을 준다(상법 제13조·상법 제37조).
  •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이사회 의사록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공동지배인이면 그에 관한 규정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낸다.
  • 회사 해산 시 등기관이 이사·대표이사 등과 함께 지배인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파산의 경우에는 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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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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