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이란 회사 설립 시 작성된 정관의 내용을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수정·추가·삭제하는 행위다(상법 제433조).
쉽게 말하면 — 회사의 헌법 격인 정관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본점 소재지를 옮기거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늘리거나,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주들이 모여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변경의 요건은?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433조,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다(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
일반 결의(과반수)보다 훨씬 높은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소액주주가 많아도 대주주가 반대하면 정관을 바꿀 수 없고, 반대로 대주주라도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상태에서 정관변경으로 특정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도 필요하다(상법 제435조 제1항).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요건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상법 제435조 제2항).
예를 들어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정관을 바꿔 우선배당을 없애는 경우, 우선주 주주들끼리 따로 모여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주 주주들만의 결의로는 부족합니다.
회사 형태별 차이
회사 유형에 따라 정관변경 요건이 다르다.
- 주식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상법 제433조, 상법 제434조)
-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로 하되,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자 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상법 제584조, 상법 제585조)
- 합명회사: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04조)
- 유한책임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87조의16)
정관변경의 효력과 등기
정관변경의 효력은 총회 결의 시 발생한다. 다만 정관변경 사항이 등기사항에 해당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사항인 변경(예: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발행예정주식총수 등)은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변경 결의 전 소집 통지에 변경 의안의 요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누락 시 결의 절차 하자로 취소 위험이 있다.
-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은 증자 전에 선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자 일정과 함께 스케줄링한다.
- 유한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식회사보다 요건(4분의 3)이 더 엄격하므로, 사원 구성상 결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를 빠뜨리기 쉽다. 정관변경의 내용이 특정 종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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