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집행이란 채무자가 가진 주식, 즉 주주의 지위를 압류·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대상이지만(민사집행법 제251조), 채무자가 점유하는 종이 주권은 유체동산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주식과 주권은 같은 물건이 아니므로, 주권 발행 여부·점유자·예탁 또는 전자등록 여부에 따라 집행 대상을 먼저 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가진 회사 주식을 압류해서 팔아 빚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식이라도 종이 주권이 있는지, 증권사 계좌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압류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상태에 따라 방법이 나뉜다
주식의 집행방법은 권리의 상태에 따라 나뉜다.
| 상태 | 집행 대상과 방법 |
|---|---|
| 채무자가 종이 주권을 점유 |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하여 유체동산으로 압류(민사집행법 제189조) |
| 제3자가 종이 주권을 점유하고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해 인도청구권을 보유 | 주권인도청구권을 압류하고, 법원이 제3자에게 주권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함(민사집행법 제242조, 민사집행법 제243조) |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음 |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 뒤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주식 자체의 집행을 검토(상법 제335조 제3항) |
| 예탁·전자등록 |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용 절차를 적용 |
증권사에 예탁된 주식은 예탁유가증권 지분 집행(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이하),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등록주식등 집행(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이하) 절차를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에서 다룬다.
종이 주권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으면 집행관이 그 주권을 압류합니다. 증권사 계좌에 있는 예탁·전자등록주식은 계좌관계에 맞는 별도 압류절차를 씁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6개월 기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주권 없는 주식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335조 제3항). 이 구간에서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진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경로를 검토한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뒤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상법 제355조). 법원은 회사에 발행된 주권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고, 인도된 주권은 유체동산 방식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채권자는 그 인도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2항). 주권교부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45조). 전자등록 대상이거나 주권불소지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상법 제358조의2)에는 이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권리 상태를 다시 확인한다.
6개월 경과 뒤
6개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 한 주식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미발행 주식 자체를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하고 양도명령·매각명령 같은 특별현금화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법원은 특별현금화 신청을 허가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심문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제4항). 압류명령은 회사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주식은 승인 없는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현금화 단계에서 그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상법 제335조). 현금화로 주식을 취득한 사람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337조). 선행 양수인·양도담보권자와 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회사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로 정한다(2017다221501).
회사 성립이나 신주 납입 뒤 6개월이 안 됐고 주권도 아직 안 나왔다면 주권교부청구권 집행을 검토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미발행 주식 자체의 압류 경로를 검토합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채무자 주식이 주권발행 전인지, 예탁인지, 전자등록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권리 상태와 맞지 않는 집행방법을 선택하면 압류의 효력을 얻지 못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종이 주권을 점유한다면 법원에 재산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은 6개월 경과 여부를 소명하게 하고 맞는 집행방법으로 보정하도록 안내한다(상법 제335조 제3항).
-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그 제3자에게 실제로 주권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4)
- 개념 (3)
- 법령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