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집행이란 채무자가 가진 주식(주주의 지위)을 압류·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주권을 발행했는지, 예탁·전자등록됐는지, 누가 점유하는지에 따라 집행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방법을 잘못 고르면 압류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가진 회사 주식을 압류해서 팔아 빚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식이라도 종이 주권이 있는지, 증권사 계좌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압류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상태에 따라 방법이 나뉜다
주식의 집행방법은 주권과 점유 상태로 정해진다. 종이 주권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으면 주권 자체가 유체동산이라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압류한다(유체동산 집행). 주권을 제3자가 가지고 있으면 주권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민사집행법 제242조, 민사집행법 제243조).
증권사에 예탁된 주식은 예탁유가증권 지분 집행(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이하),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등록주식등 집행(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이하) 절차를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에서 다룬다.
종이 주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집행관이 그 종이를 가져가고, 증권사 계좌에 있으면 계좌를 압류합니다. 상장주식은 거의 다 전자등록이라 계좌 압류 방식입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 — 6개월 기준
회사 성립이나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주식 양도가 회사에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그래서 이 기간에는 주식 자체를 압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주권교부청구권(장래 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5조).
6개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도 주식 양도가 회사에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 자체를 압류해 양도명령·매각명령 같은 특별현금화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회사 만든 지 6개월이 안 됐고 주권도 아직 안 나왔으면, 주식 자체가 아니라 “나중에 주권 받을 권리”를 압류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주식 자체를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권 공유지분
주식(주권)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 집행이 아니라 그 밖의 재산권 집행으로 하고, 특별현금화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권판결 후 주권재발행청구권도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대상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채무자 주식이 주권발행 전인지, 예탁인지, 전자등록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일반인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법이 틀리면 압류 효력이 없다.
-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는데도 법원에 주권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각하 대상이다. 이 경우는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은 6개월 경과 여부를 소명하게 하고 맞는 집행방법으로 보정하도록 안내한다.
- 주권인도청구권 가압류는 주권·주식 자체에 대물적 효력이 없어, 제3채무자나 주권을 받은 제3자에게 그 인도가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69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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