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이다(상법 제399조 제1항). 회사 바깥의 피해자에 대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과 방향이 다르다. 이쪽은 회사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책임이다.

쉽게 말하면 — 이사가 법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일을 게을리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 물어내야 합니다. 잘못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도 같이 책임지고,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책임을 전부 면제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으로 일부를 줄여 둘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둘로 나뉜다(상법 제399조 제1항).

  • 법령·정관 위반 —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 임무해태 —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판례상 법령 위반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임무해태 판단에서는 이사가 합리적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회사 이익을 위해 상당한 판단을 했는지가 중요하다(2003다69638).

이사는 자기 담당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도 감시할 의무가 있다.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면,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002다60467). 법원은 임무위반의 경위·태양, 손해 발생·확대 사정, 이사가 얻은 이익, 회사의 조직·위험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판례).

이사회 결의와 연대책임

책임의 원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제2항).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에게는 찬성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60455).

책임의 면제와 감경

  • 전부 면제 —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제1항).
  • 정관에 의한 일부 면제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을 포함)의 6배(사외이사·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경업금지(상법 제397조)·회사기회 유용(상법 제397조의2)·자기거래(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 재무제표 승인에 따른 해제 —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한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승인된 사항에 관한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정행위는 제외된다(상법 제450조).

누가 추궁하는가

책임 추궁의 주체는 1차적으로 회사다.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94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도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399조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판례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84다카1954, 2020다236848).

실무 체크포인트

  • 이사회에서 반대한 이사는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하게 한다. 결의 참가 이사에게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으로 추정되지만, 기권 기재가 있으면 추정되지 않는다.
  • 책임 면제·감경은 요건이 좁다. 전부 면제는 주주 전원 동의, 정관 감경도 고의·중과실과 자기거래 계열에는 닿지 않는다(제400조).
  •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표소송 요건(지분·서면 청구 선행)을 검토한다(상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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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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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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