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쉽게 말하면 — 이사가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회사에 물어줘야 합니다. 여러 이사가 함께 잘못했으면 다 같이 책임집니다.
언제 책임이 생기나
다음을 모두 갖추면 책임이 생긴다(상법 제399조 제1항). ① 이사 지위에 있는 자가,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으로 임무를 게을리하고, ③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④ 그 행위 또는 임무해태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무조건 이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의무를 어겼고, 그 때문에 손해가 났다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지나
이사회 결의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제2항). 나아가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를 단 기재가 없는 이사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99조 제3항).
이 때문에 이사회 결의에서는 무기명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책임 귀속을 가리려면 개별 이사의 찬반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정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집니다. 반대했다면 그 사실을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찬성한 것으로 봅니다.
책임은 어떻게 면제되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면제된다(상법 제400조 제1항).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제2항). 이 경우에도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나 경업·자기거래 등 일정한 위반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의 책임을 완전히 없애려면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관으로 일부만 깎아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의나 큰 잘못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거래·경업과의 관계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경업하거나(상법 제397조) 회사기회를 유용하거나(상법 제397조의2) 자기거래(상법 제398조)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이 역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상법 제399조). 이때 그 거래의 이사회 승인 결의에서 해당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된다(상법 제391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반대 의사가 있는 이사는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를 기재해야 한다.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으로 추정되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상법 제399조 제3항).
- 이사회 결의는 무기명투표로 하지 않는다. 찬반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책임 면제는 주주 전원(의결권 없는 주주 포함)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처리하지 않는다(상법 제400조 제1항).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에 대한 것이다. 주주가 직접 손해를 본 경우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과 구별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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