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일부를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선정하면, 선정된 자가 자기 이름으로 선정자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에서의 당사자다(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사건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할 때, 모두가 법정에 나가는 대신 그중 대표 한두 명을 뽑아 소송을 맡기는 것입니다. 뽑힌 사람이 당사자가 되어 나머지 모두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는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선정당사자는 언제 둘 수 있는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민사소송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을 때 선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3조). 단순히 권리·의무의 종류와 발생원인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해야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선정은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임의적 소송담당이다.
같은 건물 입주자들이 동일한 하자로 함께 소송하는 경우처럼, 다툼의 핵심 쟁점이 공통이어야 선정당사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그저 비슷한 사건이라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자격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선정서를 작성·제출해 서면으로 증명하고, 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인다(민사소송법 제58조). 자격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한다. 무자격자가 한 소송행위는 선정자나 유효하게 선정된 당사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1조). 선정의 철회·변경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자격상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이 제1항을 준용).
선정당사자는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선정당사자는 당사자 본인으로서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상소 제기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도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선정자는 소송에서 빠지지만 판결 결과는 그대로 받는다.
선정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당사자라서, 소송을 끝내는 합의나 청구 포기까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정당사자로 뽑을지 신중해야 합니다.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선정당사자가 여럿일 때 그 일부가 사망·선정철회·소송능력 상실로 자격을 잃어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선정자 전원을 위해 소송을 계속 수행한다(민사소송법 제54조). 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행권이 합유관계이기 때문이다. 반면 선정당사자 전원이 자격을 잃거나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선정자 전원 또는 새로 선정된 당사자가 수계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원의 자격상실이 있어도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제출 시 선정서를 함께 내고 소송기록에 편철되게 한다. 선정서가 없으면 자격 증명 흠결로 소가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8조).
- 선정당사자 일부가 사망하거나 선정이 철회되면 나머지가 속행하므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서면을 내고 철회 통지 여부(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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