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이 말하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의 대표다. 그 이의신청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단행가처분이란 집행되면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된 것과 같은 상태가 사실상 미리 달성되는 가처분이다(같은 법 제300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인도단행가처분·철거단행가처분·금전지급가처분 등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 보통 가처분은 “처분하지 마라”처럼 현상을 묶어두는 데 그칩니다. 단행가처분은 한발 더 나가 “지금 당장 건물을 넘겨라”, “돈을 지급하라”처럼 소송에서 이긴 것과 같은 결과를 미리 실현해 줍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보통의 가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단행가처분은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묶는 데 그치지 않고, 청구권을 미리 실현시키는 점이 다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같은 다툼의 대상 가처분이 현상을 동결할 뿐인 것과 달리, 단행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앞당겨 만족을 주는 효과가 있어 본안을 선취하는 위험이 있다.

다른 가처분은 “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단행가처분은 “원하는 결과를 미리”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요건이 왜 엄격한가?

본안을 미리 실현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양쪽에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을 만큼 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해야 하고,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거나 가혹한 결과에 이를 위험이 있어야 한다. 동시이행항변·유치권항변의 존부가 다투어지면 발령에 신중해야 한다.

엄격하다고 해서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생긴 의무도 명도단행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구 토지수용법에 따라 피수용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명도의무에 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 등이 있으면 명도단행가처분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4다2809 판결요지 [2]).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런 신청을 단순한 점유방해배제청구로 오인하여, 신청인이 점유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2011마61).

미리 결과를 만들어 주는 만큼, 권리가 분명하고 기다리면 큰 손해가 난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어떻게 집행하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

인도를 명하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준해 집행하고, 철거·수거를 명하면 대체집행으로 강제한다(같은 법 제260조, 같은 법 제262조). 부작위를 명하면 결정 고지로 집행이 완료되고 위반 시 간접강제로 강제한다(같은 법 제261조). 집행으로 채권자가 사실상 목적물을 취득해도 어디까지나 임시적이어서, 본안에서는 그 집행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한다(2022마7057).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어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뒤에도 그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아, 이미 인도가 끝났다는 이유로 채무자 항소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2002나3518 판결요지 [1]). 가처분이 취소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받은 물건·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미리 실현된 결과는 임시적입니다. 나중에 가처분이 취소되면 받은 물건이나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기일을 열어 채무자에게 다툴 기회를 준다(민사집행법 제304조). 기일을 열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기일 없이 결정한다.

영향이 큰 가처분이므로, 상대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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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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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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