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이란 집행되면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된 것과 같은 상태가 사실상 미리 달성되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인도단행가처분·철거단행가처분·금전지급가처분 등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 보통 가처분은 “처분하지 마라”처럼 현상을 묶어두는 데 그칩니다. 단행가처분은 한발 더 나가 “지금 당장 건물을 넘겨라”, “돈을 지급하라”처럼 소송에서 이긴 것과 같은 결과를 미리 실현해 줍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보통의 가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단행가처분은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묶는 데 그치지 않고, 청구권을 미리 실현시키는 점이 다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같은 다툼의 대상 가처분이 현상을 동결할 뿐인 것과 달리, 단행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앞당겨 만족을 주는 효과가 있어 본안을 선취하는 위험이 있다.

다른 가처분은 “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단행가처분은 “원하는 결과를 미리”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요건이 왜 엄격한가?

본안을 미리 실현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양쪽에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을 만큼 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해야 하고,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거나 가혹한 결과에 이를 위험이 있어야 한다. 동시이행항변·유치권항변의 존부가 다투어지면 발령에 신중해야 한다.

미리 결과를 만들어 주는 만큼, 권리가 분명하고 기다리면 큰 손해가 난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어떻게 집행하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

인도를 명하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준해 집행하고, 철거·수거를 명하면 대체집행으로 강제한다(민사집행법 제260조, 민사집행법 제262조). 부작위를 명하면 결정 고지로 집행이 완료되고 위반 시 간접강제로 강제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집행으로 채권자가 사실상 목적물을 취득해도 어디까지나 임시적이어서, 본안에서는 그 집행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한다. 가처분이 취소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받은 물건·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미리 실현된 결과는 임시적입니다. 나중에 가처분이 취소되면 받은 물건이나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기일을 열어 채무자에게 다툴 기회를 준다(민사집행법 제304조). 기일을 열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기일 없이 결정한다.

영향이 큰 가처분이므로, 상대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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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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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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