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의 매각

압류물의 매각이란 집행관이 압류한 유체동산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로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유체동산 집행의 두 번째 단계이고, 매각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해 둔(딱지 붙인) 물건을 실제로 경매에 부쳐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게 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파나

매각 방법은 입찰과 호가경매 두 가지가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199조). 매각할 물건 중 값이 비싼 물건이 있으면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겨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00조). 금·은붙이나 유가증권처럼 시장가격이 있는 물건은 그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각하는 등 물건 성질에 따른 특칙이 있다. 법원은 필요하면 일반 현금화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장소에서 매각하게 하는 특별한 현금화를 명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214조).

보통은 입찰이나 호가경매로 팝니다. 값이 비싼 물건은 감정을 받고, 금붙이나 어음처럼 시세가 있는 것은 시세 기준으로 처분합니다.

언제 매각하나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02조). 다만 보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값이 크게 내릴 물건은 기간을 두지 않고 긴급매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02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내 매각하도록 최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16조).

압류 후 보통 일주일은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하거나 보관비가 많이 드는 물건은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하고, 매각물은 대금과 동시에 맞바꿔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05조). 매수인이 대금 지급이나 물건 인도청구를 게을리하면 재매각하며,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가하지 못하고 뒤 매각대금이 적으면 그 부족액을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205조). 매각은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해지면 즉시 중지한다(민사집행법 제207조). 부부공유 동산을 매각할 때는 배우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물건은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넘깁니다. 받을 돈과 비용이 다 채워지면 남은 물건은 더 팔지 않고 멈춥니다.

매각대금은 어떻게 나누나

매각대금은 배당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17조). 채권자가 한 명이면 집행관이 직접 교부하고(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1항), 여러 명이면 협의로 나누되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안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법원의 배당절차로 넘긴다(민사집행법 제222조). 압류 경합이 있으면 각 압류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보아 함께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215조).

판 돈은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채권자가 한 명이면 그대로 주고, 여럿이면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매각 실익을 먼저 따진다. 중고 가재도구는 입찰이 들어오지 않아 유찰·취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의 부족액 부담 규정이 있으므로, 대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
  • 부부공유 동산 매각에서는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지급요구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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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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