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둔 제도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대상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으로, 구체적 범위는 대법원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3,000만 원 이하의 작은 돈 분쟁을 빠르고 간단하게 끝내라고 만든 재판 절차입니다. 가족이 대신 나와 줄 수 있고, 한 번 법정에 가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요건

소액사건은 소제기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금액 기준은 소제기 시점으로 정해진다. 다만 소의 변경으로 기준을 넘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 제기나 변론 병합으로 기준을 넘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대상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다. 같은 금액이어도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토지인도 청구는 소액사건이 아니다.

소액사건의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쪼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하면 소를 판결로 각하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

받을 돈이 3,000만 원 이하라야 합니다. 5,000만 원을 두고 일부러 3,000만 원씩 나눠 두 번 소를 내면 그 소는 각하됩니다. 또 “등기를 넘겨라” 같은 청구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절차상 특례

소액사건에는 보통 재판과 다른 여러 간이 특례가 있다.

가장 큰 특례는 이행권고결정이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독촉·조정절차를 거친 경우, 청구취지·원인이 불명한 경우 등은 제외 — 같은 항 단서),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변론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생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소송대리도 넓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증거조사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에게 신문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판결도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법원이 먼저 “이대로 갚으라”고 권고문을 보내 주는데, 상대방이 2주간 가만히 있으면 그게 판결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형제가 변호사 없이 대신 재판에 나와 줄 수도 있습니다.

상고 제한

소액사건은 상고와 재항고가 제한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법령 위반의 헌법·법률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갈 수 있다.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란 해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은 해당하지 않는다(2004다6979).

다만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고 하급심 판단이 나뉘는 등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직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2017다226629 · 2023다307024 각 판시 [1]).

독촉절차와의 비교

소액사건심판은 양쪽을 심리하는 판결절차인 반면, 독촉절차는 채권자 일방만 심리해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둘 다 금전 청구를 간이하게 받아낼 수 있지만,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가는 편이 빠를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서 비용·시간이 절약된다. 피고가 이의할지부터 가늠한다.
  • 청구를 쪼개 소액사건으로 만들면 각하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한 채권은 한 번에 전부 청구한다.
  •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설 때는 신분관계와 위임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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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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