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화해

소송상 화해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 양쪽이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 화해의 한 형태로, 소 제기 전에 하는 제소전화해와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도중에 원고와 피고가 “이 선에서 끝내자”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 합의를 법원 조서에 적으면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힘이 생깁니다.

요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양쪽이 서로 양보해 합의해야 한다.

  • 상호 양보: 양쪽이 서로 양보해야 한다. 한쪽이 전부 양보하면 청구의 포기·인낙이지 화해가 아니다.
  • 처분 가능한 권리관계: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야 한다.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소송·행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화해할 수 없다.
  • 소송계속: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 소송능력·특별수권: 양쪽에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화해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56조·민사소송법 제90조).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도 화해에 필요하면 함께 넣을 수 있다. 처분권주의가 작동하는 장면으로, 소송 종료를 당사자 의사에 맡긴다(처분권주의).

양쪽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화해이고, 한쪽만 다 포기하면 화해가 아닙니다. 가사·행정 사건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는 화해 대상이 안 됩니다.

효과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소송은 그 자리에서 끝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별도로 소송종료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

화해조서에는 기판력과 집행력이 생긴다. 이행의무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새로운 권리관계를 만드는 내용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이 있어, 종전 권리의무는 화해조항대로 소멸·변경된다.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준재심으로만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461조). 강행법규 위반 같은 실체법상 하자가 있어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에 반하는 주장은 할 수 없다. 화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해를 해제할 수도 없다.

상소심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하급심 판결은 전부 효력을 잃는다.

조서에 적힌 화해는 판결과 같아서, 뒤에 “그 화해는 잘못됐다”고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바로잡으려면 준재심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화해조항에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하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여지가 없다(민사소송법 제106조). 비용액 확정이 필요한 의뢰인에게는 화해 단계에서 미리 짚어 둔다.
  • 제1심·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소장 인지액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류 작성 대행 시 안내할 실익이 있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