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편취

판결의 편취란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다. 사위판결이라고도 한다. 전형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거짓 주소를 적어 소를 내고,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소장을 받게 한 뒤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다. 상대방은 소송이 진행된 사실조차 모른 채 패소한다.

쉽게 말하면 — 상대 몰래 거짓 주소나 거짓 진술로 받아낸 판결입니다. 예컨대 빌려준 적도 없는데, 가짜 주소로 소장을 보내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돈을 갚아라”는 판결을 받아버리는 식입니다. 이런 판결은 그대로 둘 수 없어 여러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편취인가

판결 편취는 속이는 방법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첫째, 거짓 주소를 적어 제3자가 소장과 판결을 받게 하는 경우다. 둘째,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는 경우다. 셋째, 타인 이름을 도용한 성명모용소송도 넓은 의미의 편취에 든다.

각 유형은 상대방이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채 패소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구제방법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거짓 주소로 보낸 경우와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결과는 비슷해도 대처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송달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방법 — 유형별로 다르다

거짓 주소로 제3자가 판결을 받은 경우, 판례는 항소로 다툰다고 본다. 거짓 주소로 보낸 판결정본 송달은 부적법해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 판결을 송달받지 못한 것이고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심이 아니라 항소로 불복한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공시송달로 편취한 경우는 다르다. 공시송달은 요건에 흠이 있어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그래서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 거짓으로 소를 제기한 점을 재심사유로 들어 재심을 낸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완항소를 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가짜 주소로 보낸 판결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보아 지금도 항소할 수 있고,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확정됐으니 재심이나 추완항소로 다툽니다. 어느 쪽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판결 편취는 재심·항소로 판결을 바로잡는 것과 별개로, 편취한 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750조). 다만 확정판결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므로, 판례는 그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의뢰인이 판결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하면, 먼저 판결정본 송달 방법을 확인한다. 거짓 주소 송달이면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지금도 항소가 가능할 수 있다.
  •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이면 추완항소 또는 제11호 재심을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추완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73조).
  • 재심과 추완항소는 독립된 제도다. 사정에 맞는 쪽을 골라 서류를 준비하되, 양쪽 기간을 함께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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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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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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